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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모두 복지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총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주기 월 지원형태 현금지급,기타 온라인 신청 가능 분야 주거,에너지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 2026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갱신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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