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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모두 복지입니다. 오늘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총정리했습니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이란?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형태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전화) 분야 신체건강,임신·출산,서민금융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갱신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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