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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 복지입니다. 오늘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총정리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형태 기타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전화) 분야 생활지원 지원대상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갱신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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