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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모두 복지입니다. 오늘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총정리했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이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지원주기 월 지원형태 현금지급,시설입소,기타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전화) 분야 생활지원,주거 지원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갱신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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