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별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
주택 유상취득 기준으로 이 계산기가 계산한 실제 값입니다 (전용 85㎡ 이하, 2026년 지방세법 기준).
| 조건 | 세율 | 취득세 계 | 중개보수 상한 |
|---|---|---|---|
| 5억 · 1주택 | 1% | 5,500,000원 | 2,000,000원 |
| 7억 · 1주택 | 1.6667% | 12,833,590원 | 2,800,000원 |
| 10억 · 1주택 | 3% | 33,000,000원 | 5,000,000원 |
| 10억 · 조정 2주택 | 8% | 84,000,000원 | 5,000,000원 |
6~9억 구간은 누진 산식(매매가(억) × 2/3 − 3)%로 계산되어 7억이면 1.6667%가 됩니다.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인지세(1억 초과 15만~35만원)와 등기 비용이 초기비용에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1주택은 6억 이하 1%, 6~9억 누진(가격에 따라 1~3%), 9억 초과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 이상·4주택 이상은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기본구간 취득세율의 1/10, 중과 시 0.4%)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 법정 상한요율은 매매가 구간별로 다릅니다 — 2억~9억 0.4%,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 예를 들어 10억 주택은 최대 5,000,000원입니다. 상한일 뿐이므로 협의로 낮출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이 계산에 빠진 비용이 있나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할인 비용(시가표준액과 당일 할인율에 따라 수십만 원대)과 이사·인테리어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감면 요건도 반영하지 않은 일반 세율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2026년 기준 일반 세율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감면 요건·실제 세액은 위택스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