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위한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3차 접수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3차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올해 1·2차 지원을 통해 총 933가구에 약 14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사업 개요와 지원 내용
이번 3차 접수는 결혼과 출산·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혼부부 및 1자녀 출산가구는 대출잔액의 1.5%를 최대 150만 원까지,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는 대출잔액의 2%를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가구는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의미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연 1회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신청 대상과 조건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기준 7년 이내 가구 (2026년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한 가구)
- 신청일 이전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이다.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이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대출 용도가 신용대출이나 일반자금대출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올해 1·2차 지원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경우
- 지자체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되는 경우
-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한 가구당 연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지원받았더라도 올해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재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접수 시작일 오전 9시부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 관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시간 내에 가능하다.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동의서, 설문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대출 확인 서류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 금융기관 직인 필요)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 가구 유형별 추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 기간은 신청 마감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단, 별도의 갱신거절 통지 없이 기존 조건으로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된다.
선정 절차 및 결과 안내
신청 후 무주택 여부와 지원 요건을 확인하는 자격 심사를 거친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전국 기준으로 확인하며, 공고일부터 지원 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를 1순위로, 1자녀 출산가구를 2순위로, 신혼부부 가구를 3순위로 선정한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전세보증금이 낮은 가구가 우선이다.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후순위로 적용된다.
선정 결과는 11월 말 문자로 안내하며, 지원금도 심사 후 11월 말 지급 예정이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 조치가 이루어진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주거복지 강화 위한 지속적 지원
제주도는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가구는 접수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