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당 신청은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대상과 기간
이번 이의신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을 하여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 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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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및 문의
신청은 금천구보건소 4층 예방접종실에서 진행되며, 문의는 금천구보건소(전화 02-2627-2645, 2685)로 하면 됩니다.
중요한 안내
-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 보상 결정에 불복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한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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