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한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이 2026년 10월 23일까지 접수됩니다.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분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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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부터 1년간, 즉 2026년 10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 이의신청서와 진료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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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 절차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심의가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 접수
- 재심위원회: 피해보상 여부 재심의
- 질병관리청장: 보상 여부 결정 및 통보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