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시흥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의 청년 지원 정책이다.
신청 대상과 조건
이번 3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이들이다. 또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연간 지급액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된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3분기 신청에서는 지난 분기 신청을 놓친 지급 대상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신청 제도 폐지 및 주의사항
특히 이번 3분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동신청’ 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수급자는 이번 3분기까지는 자동신청이 유지되나, 주소지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이 있거나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매 분기 신청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급 시기 및 방법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10월 20일부터 3분기 지급액 25만 원이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신청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시루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설치해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 발언 및 문의처 안내
시흥시 관계자는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 자동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청년기본소득이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2059, 369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