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하반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산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와 신고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묘는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관할 구군에서 지정한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방식이 권장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 및 신고 기준 표
| 구분 | 세부 내용 | 기한 |
|---|---|---|
| 신규 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반려묘는 희망 시 가능) | 소유권 취득 후 30일 이내 |
| 변경 신고 | 소유자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동물 사망 등 |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 분실 신고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태료 면제 및 내장형 등록비 지원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부산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통해 마리당 3만 원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당 구군인 시민이며, 현재 9개 구군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중입니다.
부산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 안내
| 항목 | 상세 내용 | 비고 |
|---|---|---|
| 지원 내용 | 내장형 동물등록 시 마리당 3만 원 지원, 외장형에서 내장형 변경 시에도 적용 | |
| 참여 구군 |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 총 9개 구군, 내년 12개 구군으로 확대 예정 |
| 지원 대상 | 해당 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반려견 및 반려묘 소유자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 신청 방법 | 관할 구군 지정 동물병원 방문 신청 | 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시 전역에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미등록 반려견과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적발과 함께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기본 반려인 에티켓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외출 시 목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유지하고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하며, 위반 시 차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미등록 및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 사항 | 1차 적발 | 2차 적발 | 3차 적발 |
|---|---|---|---|
| 반려견 미등록 |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 변경사항 미신고 | 10만 원 | 20만 원 | 40만 원 |
부산시의 반려동물 문화 조성 의지
부산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과 등록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체계적인 반려동물 보호망 구축에 힘쓸 계획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하고 안전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동물등록은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확실한 약속임을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