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교통민원 신속처리 기동단 가동

화성특례시 교통민원 신속처리 기동단 가동

화성특례시, 교통·도로 민원 신속 대응 체계 구축


화성특례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교통 및 도로 관련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교통·도로민원 신속처리 기동단’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 중이나 보행 시 포트홀, 도로 파손, 교통시설 고장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 기동단은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한다.



교통·도로민원 신속처리 기동단의 역할과 기능


기동단은 도로 파손, 교통시설 고장, 불법 주정차, 버스 이용 불편 등 다양한 교통·도로 민원을 한 곳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통합 창구 역할을 한다. 접수된 민원은 현장 확인 후 유형별로 분류되어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민원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처리 방안을 안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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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한 교통·도로 불편 사례



  • 도로 파손 및 침하: 포트홀, 도로 침하, 보도 파손 등

  • 교통시설 고장 및 파손: 신호기 고장, 표지판 파손, 반사경 파손, 버스정보시스템 오류 등

  • 불법 주정차 및 통행 불편: 불법 주정차,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차량

  • 버스 이용 불편: 버스 무정차, 난폭운전, 배차 간격 문제, 정류장 시설 불편

  • 교통체계 개선 의견: 도로 혼잡, 신호체계 개선, 버스 노선 개선 등



민원 처리 절차



  1. 교통·도로민원 대표전화(1833-4088)로 민원 접수

  2. 기동단이 현장 확인 후 민원 유형에 따라 즉시, 단기, 중장기로 분류

    • 즉시 민원(24시간 내 처리): 신호기, 표지판, 반사경, 버스정보시스템 오류 등

    • 단기 민원(48시간 내 처리): 시설물 파손, 정류장 시설 개선 등

    • 중장기 민원: 도로 혼잡, 신호체계, 버스 노선 개선 등



  3. 민원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처리 방안 안내

  4.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해 민원 처리 및 진행 상황과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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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지속적 노력


도로 위 작은 파손이나 교통시설 고장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성특례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교통·도로 불편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포트홀, 신호기 고장, 불법 주정차, 버스 이용 불편 등 교통 관련 문제를 발견하면 교통·도로민원 대표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교통민원 신속처리 기동단 가동
화성특례시 교통민원 신속처리 기동단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