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올바른 이용 당부
익산시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일반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차 전 반드시 바닥 표시와 충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가 주차할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만 이용 가능하다. 일반 차량이 이 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짧은 시간 주차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충전 방해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 완료 후 제한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 모두 1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기차 운전자는 충전 방식에 따른 제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급속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모두 1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완속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 14시간,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7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완속충전시설 이용시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올바른 충전 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구역은 잠깐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차 전 바닥 표시와 충전시설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충전이 끝난 후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해 차량을 신속히 이동하는 등 올바른 충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