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새빛돌봄 본인부담 한시지원 확대 안내
수원시는 2026년 8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의 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고 150%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약 220명 내외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50%였으나, 이번 한시지원 기간에는 해당 소득 구간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어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기존과 같이 자부담이 없으며,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전액 유지된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제공 적격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으로, 혼자 거동이 어렵고 가족의 도움을 받기 힘들며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에서 150% 이하인 경우에 한시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새빛톡톡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 휴먼콜센터와 돌봄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개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은 기존 돌봄 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중복되지 않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서비스는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생활돌봄: 세면 도움, 화장실 이동 지원, 식사 및 설거지 등 가사지원
- 동행돌봄: 병원 진료 동행, 관공서 및 은행 방문 동행
- 주거안전: 형광등, 손잡이 교체, 방충망 수리, 대청소 및 소독
- 식사지원: 일반식 및 죽식 제공
- 일시보호: 단기 시설 내 보호 및 수발 지원, 반려견 일시보호
-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서비스
- 심리상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문제 상담
이용 자격과 지원 금액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가족의 수발이 어려운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150만 원 이내 돌봄포인트로 제공되며, 이번 한시지원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대상자는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기존과 같이 자부담이 없으며, 150% 초과 가구는 자부담이 전액 유지된다.
지원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