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강화된 주차장법, 알박기·출입구 주차 제재

8월 28일부터 강화된 주차장법, 알박기·출입구 주차 제재

8월 28일부터 강화된 주차장법 주요 내용


2026년 8월 28일부터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무료 공영주차장과 노외·부설주차장 이용 시 장기 방치 및 출입구 주차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주차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장기간 차량을 주차장에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주차'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에 대한 제재


무료로 제공되는 공영주차장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1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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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 주차 금지 및 과태료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관리자의 차량 이동 권고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차량 이동 등 강제 조치도 가능하다. 이는 주차장 출입구의 원활한 통행 확보와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시민들의 주차 질서 준수 당부


이번 주차장법 개정은 모두가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장기간 주차 공간을 차지하거나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다른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은 개정된 법률 내용을 숙지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주차장법 개정 사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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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부터 강화된 주차장법, 알박기·출입구 주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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