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들은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꼭 기간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등록 대상과 신고 방법



  •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기타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포함됩니다.

  • 동물등록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구청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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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기한



  •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동물 사망 등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혜택과 집중단속 안내



  •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시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등록된 반려동물은 반려동물 놀이터 등 공공시설 출입이 허용됩니다.

  • 2026년 11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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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해운대구 경제진흥과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51-749-5681입니다.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