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의 달 도래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도래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재산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2026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자
  • 과세대상:
    • 토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모든 주택

재산세(주택)의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으로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1기분과 2기분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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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및 방법

납부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 기기 이용
  • 신용카드 납부: ARS(142211) 이용, CD/ATM 기기, 은행 창구(고지서 지참 필요)
  • 가상계좌 납부: 광주, 국민, 농협, 신한, 새마을금고 은행의 가상계좌로 이체
  • 인터넷 및 모바일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금융사 앱

문의 안내

재산세 관련 문의는 세무1과 재산세팀(전화 062-608-3106~3109)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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