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비용 계산하는 방법, 대출받기 전 꼭 보는 비용표

근저당설정비용 계산하는 방법, 대출받기 전 꼭 보는 비용표

얼마 전 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금리만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안내받은 금액 말고도 근저당설정비용이라는 항목이 따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이 비용을 모르고 지나가면 예상보다 초기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비용은 쉽게 말해 은행이 담보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올릴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내가 또 돈을 내야 하지?” 싶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항목마다 부담 주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만 보지 말고 어떤 비용이 누구 부담인지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저당설정비용은 언제 생기나

근저당은 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중 담보 설정이 들어가는 경우, 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을 빌린다면 은행은 대출금 3억 원만큼만 담보를 잡는 게 아니라 보통 채권최고액을 더 크게 설정합니다.

채권최고액은 대출 원금에 이자, 지연손해금, 기타 비용까지 감안해 정하는 한도입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의 110%에서 130% 정도로 잡는 경우가 흔합니다. 3억 원 대출에 채권최고액 120%를 적용하면 근저당 설정액은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용 계산 기준이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3억만 빌리는데 왜 3억 6천 기준으로 계산하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와 세금 쪽에서는 설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용 항목은 이렇게 나뉩니다

근저당설정비용은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여러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비용이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근저당 설정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 세금입니다.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붙는 부가 성격의 세금입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등기를 접수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 법무사 보수: 은행이나 채무자가 법무사를 통해 등기 업무를 처리할 때 발생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비용: 채권 매입 후 할인 매도 과정에서 실제 부담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근저당권 설정액의 0.2%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3억 6천만 원이라면 등록면허세는 72만 원, 지방교육세는 14만 4천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 두 항목만 합쳐도 86만 4천 원입니다.

다만 실제 창구에서 안내받는 금액은 여기에 다른 항목이 더해지거나, 은행 부담 항목이 빠지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종류, 대출 상품, 금융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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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부담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저당설정비용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그래서 이걸 내가 내는 건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취지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 중 일부는 은행이 부담하는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행이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설정등기 비용은 금융기관 부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항목이 무조건 은행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인지세처럼 대출 계약 자체에 붙는 비용은 고객과 은행이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감정평가비나 서류 발급비처럼 상황에 따라 고객 부담으로 안내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근저당을 말소할 때 드는 말소비용은 설정비용과 별개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설정 관련 법무사 비용이 은행 부담으로 안내될 수 있지만, 나중에 대출을 다 갚고 근저당을 말소할 때는 말소등기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설정과 말소를 같은 비용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꼬입니다.

대략 얼마인지 계산해보는 방법

가장 간단한 계산 순서는 대출금, 채권최고액 비율, 세금 항목을 차례대로 넣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리고 채권최고액을 120%로 잡으면 설정금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 설정금액: 2억 원 × 120% = 2억 4천만 원
  • 등록면허세: 2억 4천만 원 × 0.2% = 48만 원
  • 지방교육세: 48만 원 × 20% = 9만 6천 원
  • 세금 합계: 57만 6천 원

3억 원 대출에 채권최고액 120%라면 설정금액은 3억 6천만 원이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합계는 약 86만 4천 원입니다. 5억 원 대출이면 설정금액 6억 원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120만 원, 지방교육세 24만 원, 합계 14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보고 바로 “내가 전부 내야 하는구나”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납부 주체는 대출 상품 설명서, 은행 안내서, 약정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빌려도 은행에서 부담 처리하는 항목이 있으면 고객이 체감하는 초기 비용은 훨씬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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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첫째, 채권최고액 비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10%인지 120%인지에 따라 세금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출금이 클수록 이 차이는 꽤 크게 느껴집니다.

둘째, 설정비와 말소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설정은 대출을 받을 때 생기는 비용이고, 말소는 대출을 갚고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을 지울 때 드는 비용입니다. 특히 갈아타기 대출을 할 때는 기존 근저당 말소와 신규 근저당 설정이 함께 움직일 수 있어 항목이 더 복잡해집니다.

셋째, 은행이 “비용 없음”이라고 안내해도 실제로는 인지세, 서류 발급비,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다른 비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비용만 따로 보는 것보다 대출 실행 전 총비용을 한 장으로 받아보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솔직히 근저당설정비용은 이름부터 어렵고, 계산 방식도 친절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대출금, 채권최고액,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이 네 가지 흐름만 잡으면 대략적인 규모는 금방 감이 옵니다. 큰돈이 오가는 계약일수록 금리 0.1%만큼이나 초기 비용도 중요하니, 은행 상담 때 “채권최고액 기준이 얼마인지”와 “고객 부담 항목이 무엇인지”를 같이 물어보는 게 가장 실속 있는 확인 방법입니다.

근저당설정비용 계산하는 방법, 대출받기 전 꼭 보는 비용표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