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와 포상금 제도 안내
대구 북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 현장을 목격하거나 증거 자료를 확보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근거와 방법
신고는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며, 위반 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신고
- 전화 신고
- 홈페이지 상담민원 접수
- 안전·국민신문고 앱 신고
신고 시에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고, 위반 시간과 장소, 불법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로 촬영한 담배꽁초 투기 장면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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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기준
| 위반 행위 | 과태료 부과 금액 | 포상금 지급 비율 |
|---|---|---|
| 담배꽁초, 휴지 등 생활폐기물 휴대 후 투기 | 50,000원 | 과태료 부과액의 20%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 이용 투기 | 200,000원 | 과태료 부과액의 20% |
| 휴식·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투기 | 200,000원 | 과태료 부과액의 20%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투기 | 500,000원 | 과태료 부과액의 20% |
|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 500,000원 | 과태료 부과액의 20% |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관련 문의는 대구 북구청 자원순환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3-665-27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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