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여성긴급전화 1366, 추석에도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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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여성긴급전화 1366, 추석에도 24시간 운영

가정폭력 여성긴급전화 1366, 추석에도 24시간 운영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이 24시간 내내 운영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명절 기간 중에도 긴급상담과 보호체계를 유지하며,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명절 이후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긴급피난처를 통한 임시보호도 제공된다. 전국 121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주거, 법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보호시설 입소 및 필요한 지원 서비스와 연계된다.

긴급한 피신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전국 63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경찰 신고나 가해자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을 거쳐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한 피해자와 동반 아동에게는 숙식 제공뿐 아니라 수사의뢰 및 동행,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동반 아동 비밀전학 등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피해자에게도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이 이어진다.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4개월) 생활한 뒤 퇴소하는 피해자에게는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에게는 1인당 250만 원의 자립지원금이 지급된다.

독립된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며,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행정 절차나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1366, 상담소, 보호시설, 무료법률지원기관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상담부터 보호시설 입소까지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여성긴급전화 1366, 추석에도 24시간 운영
가정폭력 여성긴급전화 1366, 추석에도 24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