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2,603원 확정
천안시는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 시급은 12,603원으로, 올해 12,130원 대비 473원(3.9%)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3.7%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월 환산액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임금 체계다. 이번 생활임금은 천안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사무 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 등 총 887명에게 적용된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634,02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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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여건과 물가 수준 반영한 임금 결정
천안시는 지역 경제 여건과 물가 수준,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생활임금 시급을 책정했다. 단순히 법정 최저임금만을 따르지 않고 천안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결정이다.
생활임금 인상의 기대 효과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 확보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노사일자리지원팀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
| 확정 시급 | 12,603원 |
|---|---|
| 인상폭 | 473원 (3.9%) |
| 월 환산액 | 2,634,027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 적용 대상 | 천안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사무 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 (총 88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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