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계양구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계양구보건소는 2026년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진단서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서 발급받아야 한다.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받은 난임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보건소의 사실혼 확인은 난임 시술 대상 판정을 위한 절차로 법적 효력과는 무관하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인공수정이며,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를 지원한다.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건강보험 적용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시술 구분 | 횟수(출산당) | 지원 상한액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10만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20회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신청 서류
기본 제출 서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 원본(정액검사 날짜 기준 6개월 이내),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다.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 제출해야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추가로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
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실혼 최초 신청 시에는 반드시 모자보건실 방문이 필요하다.
문의처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32-430-7775~6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