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은 김포시 재산세 납부의 달
김포시민 여러분께서는 9월이 되면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기가 도래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년 9월은 주택 1기분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과 대상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 방법 안내
재산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142211)를 이용한 카드 납부,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직접 납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사이트 이용 등이 있습니다.
유의 사항
- 한 번 납부한 지방세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납부가 요구됩니다.
- 재산세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고지서 우편 발송이 없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전자 고지서 서비스
위택스에서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은 제외됩니다.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문의 및 상담
재산세 관련 문의는 김포시 지방세 상담센터(1644-8704) 또는 김포시 재산세 담당자(031-980-2845~2848, 2693~2698)에게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담당자 전화번호도 별도로 안내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
| 지역 | 전화번호 |
|---|---|
| 북변감정 | 2693 |
| 걸포동 | 2845 |
| 대곶면 | 2697 |
| 통진읍 | 2855 |
| 고촌읍 | 2695 |
| 사우·풍무 | 2847 |
| 월곶장기 | 2696 |
| 양촌읍 | 2848 |
| 구래동 | 2698 |
| 하성면 | 2846 |
| 마산동 | 2698 |
김포시민 여러분께서는 납부 기간을 엄수하여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