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확대
제주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을 기존 평일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 3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시간 확대는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되며, 휴일 단속 유예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대상구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시간 확대의 주된 목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을 줄이고,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시간과 일치시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단속 확대 대상 및 CCTV 설치 현황
이번 조치는 제주시 관내 4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식 CCTV 85대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설치 학교로는 삼양초등학교, 도련초등학교, 봉개초등학교, 동화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 노형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제주동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 제주중앙초등학교, 제주북초등학교, 한림초등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 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
제주시는 단속시간 확대에 앞서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하며, 개인 및 기관·단체의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 제출은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단속시간 확대에 반영될 예정이며, 시행 전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는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7352)에서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