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평택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수리비 지원사업 시행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에 빠지고, 집 내부 누수와 엘리베이터 고장 등 주택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평택시가 손을 맞잡고 2026년 하반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해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전을 적극 지원한다.
지원 내용과 혜택
- 내부 수리비 지원: 임대인이 연락두절되어 관리가 어려운 피해주택의 전유부(내부) 수리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100% 지원한다. 누수, 방수, 창호 파손, 전기 및 조명 문제, 보일러와 배관 고장 등 긴급한 수리가 대상이다.
- 공동 공간 수리비 지원: 건물 내 공동 공간(공용부)의 수리비는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9세대 이하 1,400만 원, 10~14세대 1,700만 원, 15세대 이상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옥상 방수, 외벽 균열, 공동현관 보안 CCTV 수리 등이 포함된다.
- 안전관리 대행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비와 소방안전관리 대행비를 매월 지원한다. 지원금은 피해자 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2026년 12월까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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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한다. 임대인의 소재불명과 연락두절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다. 소재불명은 임대인 주소지에 내용증명 발송 후 반송된 기록, 연락두절은 14일 이상 3회 이상 연락 시도 무응답 기록을 의미한다. 임대인이 구속, 수감 중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관련 공적 서류가 있으면 인정된다.
공용부 수리 신청 시에는 건물 전체 세대 중 전세사기 피해자가 1/3 이상 거주하고, 구분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 및 접수처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접수는 평택시 주거복지센터(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주택과 내)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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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이미 개인 비용으로 수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반드시 대상자 선정 후 공사를 진행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제출과 현장 확인 후 선공사가 가능하다.
- 위반건축물이라도 정상 세대나 공용부 위반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권장한다.
-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정산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공사 전·중·후 사진 등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다.
문의처
- 평택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024-4673
-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031-242-2450
경기도와 평택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신청 기간 내에 빠르게 접수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