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2035년 상용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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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2035년 상용화 본격화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2035년 상용화 본격화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으로 2035년까지 SMR 상용화 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6월 11일 SMR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화로 연결하는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SMR 특별법은 지난 3월 제정되어, SMR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지도록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이행방안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한,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구축과 국민 수용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SMR을 핵융합과 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핵심 기술로 지정했다.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며,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과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설계와 실증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 산업, 국방, 해양, 중소기업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SMR 노형에 대한 기술개발, 실증,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조정한다.

민간 주도의 사업화 기반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해당 회사의 설립과 운영, 사업계획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산학연 공동 연구조합 설립과 운영 지원, 기술이전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시설·장비 공동 활용 지원 범위도 구체화했다.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되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특구 지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가 구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특구 육성계획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되어, 대학과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이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 국민 이해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정보 제공, 언론 홍보, 전시·행사,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활동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본격화해 상용화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7대 시드 프로젝트와 연계해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대형 시설과 장비를 집적 운영하며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검증과 실증을 가속한다. 비경수형 SMR은 민관 공동 출자 특수목적법인 육성을 통해 국내 기술이 사업과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가 협력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2035년 상용화 본격화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2035년 상용화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