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계산기 쓰는 방법, 5억 공제부터 입력 순서까지

상속세계산기 쓰는 방법, 5억 공제부터 입력 순서까지

얼마 전 지인이 상속세계산기를 돌려보다가 예상 세액이 갑자기 몇 천만 원씩 바뀐다며 당황한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 재산 총액만 넣고 채무,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를 빼먹은 상태였더라고요. 상속세는 숫자 하나가 크게 움직이는 세금이라 계산기 자체보다 입력 순서와 공제 항목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 상속세계산기는 세무사 상담 전에 대략적인 규모를 보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도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공과금·채무·장례비용을 빼고, 일정한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뒤,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파트 12억이니까 세금이 얼마”처럼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세계산기 입력 전에 모아둘 숫자

계산기를 열기 전에 먼저 재산 목록을 한 장에 적어두면 헷갈림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니, 최근 매매사례나 감정가가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상가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금 등
  • 기타재산: 자동차, 회원권, 사업용 자산 등
  • 차감할 금액: 대출, 임대보증금, 미납 세금, 장례비용
  • 더할 금액: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임대보증금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8억 원짜리 주택에 전세보증금 3억 원이 있다면, 계산기에는 재산 8억만 넣고 끝낼 게 아니라 채무 성격의 3억도 같이 반영해야 실제와 가까워집니다.

공제 항목을 넣어야 숫자가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상속세계산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항목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입니다.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이라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 그리고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따로 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 공제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되, 법정상속지분 등 한도와 30억 원 상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집에서는 순재산이 10억 원 안팎이어도 세액이 없거나 생각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도 챙겨야 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2천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20%, 10억 원 초과분은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금과 주식이 많은 집이라면 이 항목 하나만으로도 과세표준이 꽤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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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상속세율은 전체 재산이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현재 기준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구조입니다. 다만 구간별 누진공제액이 있어서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2억 원, 채무와 장례비용 1억 1천만 원, 배우자 실제 상속분 5억 원, 순금융재산 1억 원인 가정을 생각해볼게요. 과세가액은 10억 9천만 원이고,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금융재산공제 2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약 7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700만 원이고,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대략 679만 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12억 원이라도 배우자가 없거나, 사전증여가 많거나, 채무 증빙이 부족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속세계산기 결과가 “0원”으로 나왔다고 바로 안심하기보다는 어떤 공제가 들어갔는지 하나씩 펼쳐보는 게 좋습니다.

계산기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상속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기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지만, 늦어지면 가산세와 납부지연 부담이 붙을 수 있어요.

  • 계산기에 부동산 시가를 너무 낮게 넣으면 실제 신고 때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사망 전 증여를 빼먹으면 세액이 과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는 실제 분할과 신고 절차가 맞아야 크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처럼 요건이 까다로운 항목은 간이 계산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 2천만 원을 넘으면 요건 충족 시 연부연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계산기는 처음부터 정확한 답을 주는 도구라기보다 가족이 대화를 시작하게 해주는 숫자판에 가깝습니다. 재산 목록을 차분히 적고, 공제 항목을 하나씩 넣어보면 막연한 불안이 꽤 줄어듭니다. 다만 부동산 평가, 사전증여, 배우자 재산분할이 얽혀 있으면 몇 백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으니, 큰 재산이 걸린 경우에는 계산기 결과를 들고 세무 전문가와 한 번 맞춰보는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상속세계산기 쓰는 방법, 5억 공제부터 입력 순서까지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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