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계약서 쓰는 방법, 처음 계약할 때 이렇게 챙기면 덜 불안합니다

프리랜서계약서 쓰는 방법, 처음 계약할 때 이렇게 챙기면 덜 불안합니다

얼마 전 지인이 로고 디자인 외주를 맡았다가 수정 횟수 때문에 꽤 오래 고생한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2주짜리 작업으로 생각했는데, 계약서에 범위가 흐릿하게 적혀 있다 보니 색상 변경, 문구 변경, 응용 이미지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랜서계약서는 딱딱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의 기대치를 숫자와 문장으로 맞춰두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프리랜서계약서에 꼭 들어갈 기본 항목

계약서 첫 부분에는 누가 누구와 계약하는지부터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름만 쓰기보다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 연락 가능한 이메일까지 넣어두면 나중에 세금계산서나 지급 확인을 할 때 훨씬 편합니다.

그다음은 업무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제작이라면 단순히 상세페이지 1건이라고 쓰기보다 메인 이미지 1장, 구성 이미지 5장, 원고 2,000자 내외, 납품 파일 형식은 원본과 이미지 파일처럼 적는 식이 좋아요. 개발 외주라면 관리자 페이지 포함 여부, 반응형 적용 범위, 테스트 브라우저까지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이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업무 범위: 작업물 수량, 파일 형식, 포함 업무와 제외 업무
  • 일정: 착수일, 1차 납품일, 최종 납품일
  • 검수 기준: 피드백 기한, 승인 방식, 수정 가능 횟수
  • 대금: 총액, 선금, 잔금, 지급일, 세금 처리 방식

돈 이야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게 편합니다

솔직히 계약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돈입니다. 그런데 어색하다고 대충 넘기면 나중에 더 불편해집니다. 100만 원짜리 작업이라면 계약금 50만 원, 최종 납품 후 7일 이내 잔금 50만 원처럼 날짜와 금액을 나눠 적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규모가 큰 작업은 30%, 40%, 30%처럼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자주 나오는 3.3% 원천징수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 3%가 기본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0.3%가 붙어 실무에서는 3.3%라고 부릅니다. 세전 100만 원 계약이면 보통 3만 3천 원을 제외한 96만 7천 원이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도 같이 적어야 합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말할 때 생기는 착각

의뢰인은 100만 원을 생각하고, 프리랜서는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오길 기대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때 서로 말한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다르면 첫 입금부터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계약서에는 총 계약금액은 세전 금액인지, 원천징수 후 지급액은 얼마인지,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까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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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횟수와 검수 기간은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계약서에서 의외로 자주 빠지는 항목이 수정 범위입니다. 수정 무제한이라는 말은 처음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차 시안 제출 후 2회까지 수정, 단 최초 요청 범위를 벗어난 신규 작업은 별도 견적이라고 적으면 기준이 생깁니다.

검수 기간도 중요합니다. 납품 후 의뢰인이 3주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전면 수정을 요청하면 프리랜서 일정은 바로 꼬입니다. 그래서 납품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피드백을 주고, 기간 내 회신이 없으면 검수 완료로 본다는 식의 문장이 실무에서 꽤 유용합니다. 물론 상대와 협의한 기간이어야 자연스럽습니다.

  • 단순 수정: 오탈자, 색상, 간격, 문구 일부 변경
  • 범위 밖 작업: 새 페이지 추가, 기획 변경, 콘셉트 변경
  • 검수 지연: 회신 기한, 자동 승인 여부, 일정 연장 기준

저작권은 넘기는지, 쓰게만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디자인, 영상, 글, 사진, 음악, 코드처럼 창작물이 있는 계약은 저작권 조항을 꼭 봐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안내하는 저작권 계약 흐름에서도 양도와 이용허락을 구분합니다. 쉽게 말해 양도는 권리를 넘기는 쪽에 가깝고, 이용허락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쓰게 해주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포스터 디자인을 의뢰받았다면 매장 홍보물로 1년간 사용하는지, 온라인 광고와 굿즈 제작까지 가능한지, 원본 파일까지 넘기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즉 변형하거나 다른 형태로 다시 만드는 권리는 별도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말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문서에 없으면 서로 기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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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보면 좋은 부분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계약서라고 해서 항상 독립적인 외주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흐름에서도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 지휘와 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여부를 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회사 지시를 받아 일하며 고정 월급처럼 받는다면, 형식은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지 조건입니다. 작업이 중간에 멈췄을 때 이미 진행한 분량의 대금을 어떻게 계산할지, 자료 제공이 늦어져 일정이 밀리면 납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일방 취소 때 위약금이 있는지 적어두면 좋습니다. 분쟁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프리랜서계약서는 어려운 법률 문장으로 가득 채우는 문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일하고, 언제 얼마를 받고, 만든 결과물을 상대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차분히 적는 문서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양식을 찾기보다 내 작업 방식에 맞게 빈칸을 채워가면 계약이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프리랜서계약서 쓰는 방법, 처음 계약할 때 이렇게 챙기면 덜 불안합니다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