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의 세대주 관계 표기 방식이 달라진다. 불필요하게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드러나 재혼 가정 등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었던 문제를 줄이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세심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선이다.
가족관계 표기 방식 개선
새로운 일반 표기 방식에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을 구체적인 관계 대신 세대원으로 통일해 표시한다. 자녀와 부모 등도 각각의 관계를 따로 적지 않고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한다. 이에 따라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가족관계가 노출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일반과 상세 중 선택 가능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 방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신청할 때 일반과 상세 가운데 필요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구분 | 표기 내용 |
|---|---|
| 일반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와 부모 등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 |
| 상세 | 기존과 같이 부, 모, 자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표기 |
일반을 선택하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 새로운 방식으로 발급되고,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기록된다. 따라서 제출 목적에 맞는 서식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발급 전 제출 기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에 앞서 제출 기관이 일반 서식과 상세 서식 중 어느 것을 요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출 기관에서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생활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받는 것이 권장된다.
반면 제출 기관이 부, 모, 자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면 상세 표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한 내용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제출 목적과 요구 서식을 먼저 살피는 절차가 중요하다.
상세 선택 시 목적 작성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에서 상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계 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발급 과정에서 밝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선으로 국민은 제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상세 서식을 이용하면서도, 구체적인 관계 표시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일반 서식을 선택해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