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고포상금, 2027년 최대 2억원

1회
대지급금 신고포상금, 2027년 최대 2억원

대지급금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오른다.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이 두 배로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신고를 활성화해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27년부터 최대 2억 원 지급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2억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상한액인 1억 원과 비교하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이 두 배가 된다.

구분기존변경
신고포상금 상한액1억 원2억 원
적용 시점현행 기준2027년 1월 1일부터
인상 폭기존 상한액의 2배

포상금 상한액을 높인 핵심 이유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사업주와 노동자의 공모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신고자의 제보가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대지급금은 어떤 제도인가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국가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는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뒤 해당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징수한다.

이 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면서, 체불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구조다. 노동자 보호와 사업주의 변제 책임이 함께 작동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대지급금의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유인을 높여 부당하게 지급되는 금액을 줄이고, 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광고

허위 노동자와 체불액 부풀리기 차단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실제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허위 노동자를 신고 명단에 포함하거나, 실제 체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한 것처럼 부풀리는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서로 합의해 허위 내용을 꾸미는 형태의 부정수급은 외부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공모 과정이나 실제 임금 지급 상황을 알고 있는 신고자의 구체적인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정부는 신고포상금의 최대 지급 한도를 높이면 부정수급 정보를 가진 사람의 신고 참여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한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허위 신청과 금액 부풀리기에 사용되는 일을 막아 대지급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도 확대

고용노동부는 2026년 대지급금 제도를 여러 방면에서 개편해 왔다. 노동자를 위한 지급 범위와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가 국가에 갚아야 할 변제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정부는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변제금 징수 과정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변제금을 신속하게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6년 5월에는 장기간 변제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을 대상으로 첫 신용제재도 실시했다. 국가가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에도 사업주가 변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광고

체불 노동자 보호 범위 확대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됐다.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 등의 범위는 당초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다.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업주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보다 길어졌다. 이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를 넓힌 조치다.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융자 상한액도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됐다. 체불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융자 지원을 활용해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제도 개선 항목변경 내용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
체불 청산 사업주 융자상한액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
변제금 징수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
장기 미변제 사업주 조치2026년 5월 2,057명 첫 신용제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2027년부터 상한액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

노동자 보호와 제도 지속성 함께 높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제 피해 노동자에게 필요한 보호가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이다.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허위 노동자를 포함하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변제금 강제징수와 신용제재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장치이며,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와 융자 한도 확대는 체불 피해 노동자와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이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가 체불 청산 책임을 다하고 체불 노동자는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개정된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2억 원으로 늘어난다.

대지급금 신고포상금, 2027년 최대 2억원
대지급금 신고포상금, 2027년 최대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