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시작하려면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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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시작하려면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IRP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

얼마 전 지인이 연말정산 이야기를 하다가 IRP를 열어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막상 앱을 켜면 퇴직연금, 연금저축, ETF, 세액공제 같은 말이 한꺼번에 나와서 괜히 복잡해 보입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받거나, 내가 따로 돈을 넣어서 노후자금으로 굴릴 수 있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냥 예금통장처럼 아무 때나 꺼내 쓰는 돈은 아니고,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오래 묶어 두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IRP는 수익률만 보고 고르는 계좌가 아닙니다. 세금, 중도해지, 수수료, 투자상품 제한을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당장 1~2년 안에 쓸 돈을 넣으면 나중에 마음이 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IRP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넣고 있다면 IRP로 추가 300만 원을 채워 보는 식입니다.

IRP만으로 채운다면 월 75만 원씩 12개월을 넣었을 때 연 900만 원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어, 900만 원 납입 기준 최대 148만 5천 원 수준입니다.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보통 13.2%가 적용되어 최대 118만 8천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최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이 적거나 다른 공제가 이미 많으면 체감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900만 원을 채우기보다 내 현금흐름에 맞춰 월 10만 원, 20만 원부터 시작하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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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 넣기 전 먼저 볼 것

IRP는 오래 가져갈수록 장점이 커집니다. 반대로 중간에 깨면 세액공제로 받았던 혜택이 줄어들거나 기타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라서 일부 인출도 마음대로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처럼 요건을 따집니다.

  • 비상금 3~6개월치가 따로 있는지
  • 카드값이나 고금리 대출부터 줄일 상황은 아닌지
  • 1년 안에 이사, 결혼, 창업처럼 큰 지출이 있는지
  • 연금저축을 이미 얼마나 넣고 있는지
  • 매달 자동이체 금액을 끊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지

솔직히 IRP는 남들이 다 한다고 급히 따라 들어갈 계좌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매력적이지만, 내 돈이 오래 잠기는 구조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품 선택은 단순하게 시작해도 됩니다

IRP 안에서는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도 고를 수 있고, 펀드나 ETF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IRP와 DC형 퇴직연금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전액을 주식형 상품으로 꽉 채우는 방식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넣었다면 주식형 펀드나 주식형 ETF처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은 대체로 210만 원 안에서 조절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예금, 채권형 상품, 안정형 상품 등으로 채우는 식입니다. 상품마다 분류가 다를 수 있어서 실제 주문 화면의 표시를 보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라면 처음부터 복잡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시작한 뒤, 익숙해지면 일부를 채권형이나 글로벌 분산 ETF로 나누는 방식도 무난합니다. 수익률 욕심이 너무 앞서면 IRP의 본래 목적이 흐려집니다. 이 계좌는 단기 승부용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자금에 더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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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같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둘 다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에 쓰이지만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상품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IRP는 퇴직연금 규정 안에서 운용됩니다. 대신 IRP는 퇴직금을 받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데 자주 쓰입니다.

연금저축을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를 나눠 생각해도 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조합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세액공제 한도 때문입니다. 이미 연금저축을 꽉 채운 사람이라면 IRP가 추가 공제 공간이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투자상품을 자주 바꾸고 싶거나 돈을 묶어 두는 게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큰 금액을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IRP는 좋은 제도지만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맞는 계좌는 아닙니다. 내 월급, 소비 습관, 비상금, 은퇴까지 남은 시간을 같이 놓고 보면 답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개인적으로 IRP는 절세 통장이라기보다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자동이체에 가깝다고 느낍니다. 금액이 작아도 꾸준히 넣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세액공제는 그 꾸준함에 붙는 보너스처럼 생각하는 게 오래 가기 편합니다.

IRP 시작하려면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