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기한 안내
기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해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가능하다. 해당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신청 대상자는 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내 대상과 마감일
| 안내 대상 |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해 결정을 받은 사람 |
|---|---|
| 이의신청 기한 | 2026년 10월 23일 |
이번 안내는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마감일을 다시 알리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이의신청 기한이 2026년 10월 23일까지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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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문의처
- 질병관리청 피해보상 심사지원단: 043-719-6842
- 종로구 보건소: 02-2148-364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피해보상 심사지원단 또는 종로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