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쓰기 전 등기부부터 파봤더니 보이는 전세사기예방의 진짜 신호들

전세 계약서 쓰기 전 등기부부터 파봤더니 보이는 전세사기예방의 진짜 신호들

얼마 전 지인이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를 보내왔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중개사는 “요즘 이 가격이면 바로 나간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주변 실거래가를 대충 맞춰보니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90% 가까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이 제일 불편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숫자가 삐걱거리거든요.

전세사기예방은 대단한 비법보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일, 입주 직후에 해야 할 일을 빼먹지 않는 겁니다. 권리분석에서 한 줄 놓치면 입찰장에서 돈 잃는 것처럼, 전세 계약도 한 장 덜 확인하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싸게 나온 집보다 먼저 봐야 할 숫자

초보 임차인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말이 “시세보다 싸다”입니다. 그런데 전세에서는 싸다는 말보다 보증금 비율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 매매가가 2억 원 안팎인데 전세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면, 낙찰이나 급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전세를 볼 때 대충 세 가지 숫자를 먼저 맞춰봅니다. 매매 시세, 기존 담보, 내 보증금입니다. 매매 시세 3억 원짜리 집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 있고, 전세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면 합계가 이미 3억 원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감정가 그대로 팔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집이 예쁜지, 역에서 가까운지는 뒤로 밀립니다.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지나치게 붙어 있는지 본다.
  •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더해 집값을 넘는지 계산한다.
  •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최근 거래 흐름을 같이 본다.
  • 빌라나 오피스텔은 주변 호가보다 실제 거래 사례를 더 무겁게 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 안내에서도 보증금 안전 여부, 선순위 권리, 보증 가입 가능성을 계약 전 확인하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현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좋은 집을 찾는 것보다 위험한 집을 걸러내는 게 먼저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보다 을구에서 사고가 많이 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내용이, 을구에는 근저당권 같은 담보가 나옵니다. 초보는 소유자 이름만 맞으면 안심하는데, 저는 을구를 더 오래 봅니다. 은행 대출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 흔적은 없는지, 말소될 권리인지 그대로 남을 권리인지 봐야 합니다.

계약서 쓰는 날 등기부를 한 번 봤다고 끝이 아닙니다. 잔금일 아침에도 다시 봐야 합니다. 계약 후 잔금 전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중개사가 “그런 일 없다”고 해도, 등기부는 말이 없고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가구는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들어가지만 등기상으로는 건물 전체가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방만 깨끗하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앞서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선순위로 깔려 있으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때 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꺼리거나 “다들 그냥 계약했다”고 넘기면 저는 한 발 물러섭니다. 좋은 임대인은 확인을 귀찮아해도 숨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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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은 기분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자고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증금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걸린 자리에서 어색함을 피하려다 큰돈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잔금 전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 보증보험 가입 협조, 체납세금 확인 협조 같은 문구는 실무에서 의미가 큽니다.

예전에 봤던 사례 중에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잔금 전에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은 건이 있었습니다. 세입자는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까지 했지만 이미 선순위 담보가 생긴 뒤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박아둬야 합니다. 말로 한 약속은 기억이 흐려지고, 문서로 남긴 약속은 다툴 때 힘이 됩니다.

  • 잔금 전 새로운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설정을 금지한다.
  • 위반 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필요한 임대인 협조를 적는다.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넣는다.

물론 특약 하나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분쟁이 생겼을 때 내 위치를 분명히 해줍니다. 경매 현장에서 문서 한 줄 때문에 배당 순서가 갈리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방어선에 가깝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수수료 아까운 상품” 정도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라면 보증 가입이 어려운 물건은 초보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이 거절하는 데는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시세가 불안하거나, 선순위 권리가 많거나, 임대인 조건이 걸리는 식입니다.

계약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고 나서 알아보면 늦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 시세 산정이 애매한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은 물건은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안심전세앱 같은 공공 서비스에서도 임대인 정보, 시세, 보증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계에서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보증보험이 만능은 아닙니다. 가입 요건, 신청 기한, 보증 한도, 임대차 신고나 확정일자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예방 관점에서는 이 방어선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가 큽니다. 특히 처음 독립하거나 첫 전세를 구하는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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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제일 바빠야 보증금이 덜 흔들립니다

잔금일은 이삿짐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잔금 보내기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 계좌인지 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가 맞물려야 대항력 문제가 생겼을 때 버틸 힘이 생깁니다.

전세 계약에서 “나중에 하자”는 말은 위험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루고, 확정일자를 미루고, 보증보험 신청을 미루면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매 사건기록을 보면 하루 차이로 희비가 갈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변동 사항을 확인한다.
  • 잔금은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다.
  •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한다.
  • 보증보험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바로 진행한다.

전세사기예방은 겁먹고 아무 계약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집도 많고, 정상적인 임대인도 많습니다. 다만 내 보증금은 내가 먼저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도, 임대인도, 주변 지인도 내 돈을 끝까지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버틴 사람일수록 운보다 절차를 믿습니다. 저는 전세 계약도 똑같다고 봅니다.

전세 계약서 쓰기 전 등기부부터 파봤더니 보이는 전세사기예방의 진짜 신호들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