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31억 원
충청남도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을 조회하고, 체납자의 보험금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추진한다.
충남도는 2026년 10월 8일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지방세 체납처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국이나 거주지 변경 등으로 징수가 어려웠던 외국인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조치다.
해마다 늘어난 이월 체납액
충남 지역 외국인의 이월 지방세 체납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28억 원에서 2025년 29억 원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31억 원에 이르렀다.
2년 사이 외국인 이월 체납액이 3억 원 증가하면서 충남도는 국내에 남아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해 체납처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연도 | 외국인 이월 체납액 |
|---|---|
| 2024년 | 28억 원 |
| 2025년 | 29억 원 |
| 2026년 | 31억 원 |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큰 비중
세목별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세가 17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교육세 6억 원, 지방소득세 5억 원 순이다. 이들 세목의 체납액을 합하면 28억 원이다.
| 세목 | 체납액 |
|---|---|
| 자동차세 | 17억 원 |
| 지방교육세 | 6억 원 |
| 지방소득세 | 5억 원 |
자동차세 체납액은 세목별 집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체납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금 권리를 확인해 실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조회
이번 조사의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이다. 충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전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 압류와 추심 절차를 추진한다.
다만 보험 가입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추심하는 것은 아니다. 충남도는 먼저 해당 체납자에게 압류 예정 사실을 알리고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이 단계에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금을 압류한다.
압류된 보험금은 즉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출국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심하게 된다. 사전 예고와 자진 납부 안내를 거친 뒤 미납자에게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시행하는 구조다.
-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전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한다.
- 보험 가입이 확인된 체납자에게 압류를 사전 예고한다.
- 체납 지방세를 스스로 납부하도록 독려한다.
-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금을 압류한다.
- 출국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압류한 보험금을 추심한다.
국내 보유 재산을 통한 체납처분
외국인 체납자는 출국하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충남도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체납자가 국내에서 보유한 재산을 찾아 체납처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용보험 조회도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을 토대로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방안이다. 충남도는 보험 조회와 체납처분을 통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안내
이번 외국인 지방세 체납처분 업무는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세정과가 담당한다. 충청남도 세정과의 공개 전화번호는 041-635-364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