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제물포구가 2026년 하반기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로, 가구당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1월 6일 금요일까지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지원 대상
지원받으려면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부모와 자녀 모두 인천 제물포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여야 한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 공고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네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다자녀가구, 저소득가구, 제물포구 장기 거주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과 지급 일정
| 지원 기준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
|---|---|
| 지원 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
| 지급 예정 | 2026년 11월 |
| 선정 안내 |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 |
실제 지원액은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해진 비율과 최대 한도 안에서 지급된다.
신청 기간과 접수 장소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1월 6일 금요일까지 |
|---|---|
| 접수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 접수 방법 | 제물포구청 여성가족과 방문 접수 |
| 접수 장소 | 제물포여성회관 1층 |
| 시설 위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도진로 144 |
신청은 방문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우편과 팩스,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토요일과 공휴일도 접수 대상 기간에서 제외된다.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 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 신청서 1부
- 서약서와 동의서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1부
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을 포함해야 한다. -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각 1부
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원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어야 한다. 해당 서류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전국 기준으로 2025년부터 현재까지의 재산세 주택분과 부동산 취득세 내역이 포함돼야 한다. 구청 세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 소득 확인 서류 각 1부
소득이 없는 사람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5년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1부씩 발급해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 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지참
신청 전 확인 사항
- 부모와 자녀의 제물포구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공고일 이전에 실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 다른 기관의 유사 지원 대상이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 제출 서류가 공고일 이후 발급분인지 확인해야 한다.
서류별 발급 기준과 필요한 기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접수 전에 계약 관련 자료, 대출 확인 자료, 지방세 증명서와 소득 확인 서류를 차례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사업 대상과 제출 서류, 방문 접수에 관한 문의는 제물포구청 여성가족과 인구가족팀이 받는다. 공개 문의 전화는 032-770-6712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