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변경안을 마련하고 최종 확정에 앞서 주민 의견을 듣는다. 주민의견 청취 기간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30일간이다.
이번 변경안은 보전 가치가 새롭게 확인된 지역을 반영하고, 도시지역 편입 등 달라진 여건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지 소유자와 주민은 공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제주공간포털을 통해 자신의 토지나 생활 주변 지역이 변경 대상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전지역의 구분
제주지역의 보전지역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관리보전지역은 다시 지하수자원과 생태계, 경관 분야별 등급을 정해 관리한다.
보전지역의 구분과 등급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형태 변경 등 토지 이용에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공람은 주민들이 변경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실제 현장 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다.
정기조사와 현장 검증 반영
변경안에는 5년 주기 정기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제주도는 2025년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 확인과 검증을 거쳐 보전 가치와 지정 기준을 살폈다.
절대보전지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갯게 서식지를 비롯해 숨골과 동굴, 습지, 하천구역, 저류지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면적은 기존 202.195㎢에서 약 202.280㎢로 0.085㎢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됐다.
상대보전지역은 2024년 영어교육도시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점 등을 반영했다. 면적은 기존 14.540㎢에서 약 13.469㎢로 1.071㎢ 줄어드는 내용이다.
| 구분 | 기정 면적 | 변경 면적 | 증감 |
|---|---|---|---|
| 절대보전지역 | 202.195㎢ | 202.280㎢ | 0.085㎢ 증가 |
| 상대보전지역 | 14.540㎢ | 13.469㎢ | 1.071㎢ 감소 |
관리보전지역의 변화
관리보전지역에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노랑부리백로·비바리뱀 서식지, 동굴, 습지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의 1등급 면적이 각각 증가한다.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35.568㎢에서 35.697㎢로 0.129㎢ 증가한다.
-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31.575㎢에서 32.530㎢로 0.955㎢ 증가한다.
- 경관보전지구 1등급은 81.775㎢에서 81.812㎢로 0.037㎢ 증가한다.
각 관리보전지구의 전체 면적은 기정 1,230.607㎢에서 변경 1,230.627㎢로 0.020㎢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됐다. 2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세부 조정 내용과 토지별 지정 현황은 공람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리보전지구 | 기정 1등급 | 변경 1등급 | 증감 |
|---|---|---|---|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35.568㎢ | 35.697㎢ | 0.129㎢ 증가 |
| 생태계보전지구 | 31.575㎢ | 32.530㎢ | 0.955㎢ 증가 |
| 경관보전지구 | 81.775㎢ | 81.812㎢ | 0.037㎢ 증가 |
공람 기간과 장소
변경안 열람과 의견 제출은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주민이 변경 내용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30일간 공람 절차가 운영된다.
도면 열람과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제주도청 제3청사 1층 민원인 휴게실 내 임시사무실
- 제주시청 기후환경과
-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
- 제주지역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공람 장소에서는 해당 토지의 지정 여부와 등급 조정 내용을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는 변경안을 살펴보려는 주민들이 토지 위치와 보전지역 경계를 대조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가 마련된다.
온라인 도면 확인 절차
변경안 도면은 제주공간포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먼저 확인하려는 토지의 주소를 검색한 뒤 지도 메뉴에서 레이어를 선택하고, 살펴볼 보전지역의 변경안 레이어를 적용하면 된다.
확인 대상은 절대보전지역 변경안, 상대보전지역 변경안,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변경안, 생태계보전지구 변경안, 경관보전지구 변경안으로 나뉜다. 각 레이어에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 변경안이 표시된다.
제주공간포털 자료는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참고 자료다. 구체적인 토지별 변경 내용은 공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민 의견 제출 방법
변경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지정된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대상 토지의 소재지와 공람 내용, 요구 내용, 의견 제출 사유, 참고자료 등을 담을 수 있다.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변경사항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변경안이다.
최종안 마련 절차
제주도는 공람 기간에 접수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와 실제 현장 여건이 변경안에 맞게 반영됐는지 확인한 뒤 최종안을 마련한다.
최종안은 2027년 상반기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지정·고시될 계획이다.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의 토지 이용에 직접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제주도는 주민 의견과 현장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 최종 내용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별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064-710-6074, 064-710-6076, 064-710-6077
- 제주시 기후환경과 064-728-3123, 064-728-3124
-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064-760-2912, 064-760-2916
- 제주특별자치도 첨단산업과 제주공간포털 문의 064-710-4826, 064-710-4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