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상품 단속으로 두 달 동안 국내 반입이 차단된 물품이 28만 점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 28만 733점을 적발했다고 10월 14일 밝혔다.
단속 기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약 4700점의 위조상품이 국경에서 걸러진 셈이다. 완구와 문구류부터 신변잡화, 의류, 가방, 화장품, 가전·전자제품, 건강기능식품까지 적발 품목도 폭넓었다.
완구 문구류가 전체의 3분의 1
품목별 적발 수량은 완구·문구류가 9만 3862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물품의 33.4%로, 위조상품 3개 가운데 약 1개가 완구 또는 문구류였다는 의미다.
신변잡화는 6만 9531점으로 24.8%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의류가 3만 4789점으로 12.4%, 가방류가 2만 7298점으로 9.7%, 화장품류가 5596점으로 2.0%를 기록했다.
| 품목 | 적발 수량 | 비중 |
|---|---|---|
| 완구·문구류 | 9만 3862점 | 33.4% |
| 신변잡화 | 6만 9531점 | 24.8% |
| 의류 | 3만 4789점 | 12.4% |
| 가방류 | 2만 7298점 | 9.7% |
| 화장품류 | 5596점 | 2.0% |
상위 두 품목인 완구·문구류와 신변잡화를 합치면 16만 3393점이다. 두 품목만으로 전체 적발량의 절반을 넘는 58.2%를 차지했다.
K 브랜드 위조품 몇 달 새 두 배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 가운데 96.6%는 해외 브랜드를 침해한 물품이었다. 다만 국내 기업과 대중문화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K-브랜드 침해 물품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브랜드 위조품은 9571점이 적발됐다. 2026년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특별단속 당시 적발량 4744점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불과 몇 달 사이 적발 수량이 4827점 늘었다.
주요 적발 품목에는 설화수, 달바, AHC 등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위조한 제품이 포함됐다. BTS와 아이브 등 K-팝 아이돌의 이름과 관련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도 국경 단계에서 적발됐다.
이는 위조상품 문제가 해외 유명 브랜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 화장품과 K-팝 관련 상품도 지식재산권 침해 대상에 포함됐으며, 관세 당국은 통관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특송 우편물도 일반 수입화물에 육박
반입 경로별로 보면 일반 수입화물이 14만 6323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량의 52.1%에 해당한다.
특송·우편물품에서는 12만 9627점이 적발돼 46.2%를 차지했다. 일반 수입화물 적발량과의 차이는 1만 6696점에 불과했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물품은 4783점으로 전체의 1.7%였다.
| 반입 경로 | 적발 수량 | 비중 |
|---|---|---|
| 일반 수입화물 | 14만 6323점 | 52.1% |
| 특송·우편물품 | 12만 9627점 | 46.2% |
| 여행자 휴대품 | 4783점 | 1.7% |
특송·우편물품의 적발 비중이 절반에 가까웠다는 점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 유입 규모를 보여준다. 온라인에서 통상적인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이라면 구매 전에 정품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부터 건강기능식품까지 적발
이번 단속에서는 피부에 직접 바르는 유명 화장품 위조품이 적발됐다. 설화수와 샤넬 등 국내외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 포함됐다.
삼성, 다이슨, 애플 등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가전·전자제품 위조품도 확인됐다. 유산균과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모방한 제품 역시 통관 단계에서 걸러졌다.
적발 품목을 보면 위조상품은 장식품이나 소지품에만 머물지 않았다. 피부에 닿는 화장품,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제품,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까지 생활과 밀접한 제품군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위조상품은 안전성도 확인 어려워
위조상품의 문제는 상표와 브랜드 가치를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밀수 등 불법적인 경로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을 검증하는 통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위조 화장품과 완구, 의류에서는 납과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 우려 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넘어 검출될 수 있다.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나 어린이가 접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안전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조 가전제품은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화재나 감전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사람이 직접 먹는 제품인 만큼 섭취할 경우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위조상품을 선택하면 그 부담이 소비자와 가족의 건강 및 안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관세 당국의 설명이다.
구매 전 정품 여부 확인해야
관세청은 소비자가 위조상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매 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 정품 가격과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먼저 위조 가능성을 의심한다.
- 브랜드 공식 누리집이나 공식 판매처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다.
- 온라인 구매 전 판매 정보와 정품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국내 유입을 통관 단계에서 막았다.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관련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