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 따로 모으는 아파트

종이팩 따로 모으는 아파트

종이팩 분리배출제 시행

종이팩의 수거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이팩 분리배출제가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해당한다.

그동안 종이팩은 종이류로 분류해 배출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종이류와 구분해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우유팩을 비롯한 종이팩을 따로 모으는 방식으로 전환해 재활용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취지다.

시행 시기

시기시행 내용
2026년 10월 1일부터자율적이고 선제적인 분리배출 시행
2027년 1월 1일부터종이팩 분리배출 전면 의무화

2026년 10월 1일부터 자율·선제 시행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의무화에 앞서 공동주택 주민들이 배출 방법을 익히고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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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배출 방법

  1. 비우기
    종이팩 안에 남아 있는 내용물을 비운다.
  2. 헹구기
    내용물을 비운 종이팩을 헹군다.
  3. 납작하게 만들기
    헹군 종이팩은 부피를 줄일 수 있도록 납작하게 만든다.
  4. 따로 배출하기
    기존 종이류와 섞지 않고 종이팩으로 분리해 배출한다.

핵심은 간단하다. 종이팩을 비우고, 헹구고, 납작하게 만든 뒤 일반 종이류와 구분해 배출하면 된다.

달라지는 배출 기준

기존변경
우유팩 등 종이팩을 종이류로 배출우유팩 등 종이팩을 별도로 분리배출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은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아파트 단지에서 종이팩을 별도로 모으는 작은 실천은 수거 효율을 높이고 소중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기반이 된다.

2027년 1월 1일 전면 의무화에 앞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자율·선제 시행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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