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사업장, 상반기 37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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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사업장, 상반기 37곳 공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가운데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돼 통보된 37곳의 재해 발생 사실이 공개됐다. 공개 내용에는 사업장 명칭과 사고가 발생한 시점·장소, 재해 내용과 원인,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이 포함됐다.

상반기 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표

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2026년 상반기 중 형이 확정되고 그 결과가 통보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형이 확정·통보되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을 비롯해 사고 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과 원인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이력도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을 공개해 왔다. 앞서 공표된 곳은 44곳이며, 이번에 공개된 37곳을 합하면 전체 공표 사업장은 81곳이다.

경영책임자 39명 형 확정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도급인 외 수급인 2명을 포함해 모두 39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나머지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으며, 2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형 확정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형의 종류인원
실형1명
징역형 집행유예35명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1명
벌금형2명
합계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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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실형 확정 사례 포함

공표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이 포함됐다. 법 시행 이후 확정된 형 가운데 최고 수준의 실형이 나온 사례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경영책임자가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던 사업장도 이번 명단에 들어갔다. 해당 경영책임자는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됐다.

기본적인 보호구를 갖추지 않은 채 높이 1.2미터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노동자가 추락한 사례도 공개됐다. 사고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이 다시 진행됐고, 추락한 노동자는 결국 다음 날 사망했다.

이번 공표 사례들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노동자의 생명과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점검 위반 가장 많아

2023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공표된 전체 81곳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에 관한 점검 의무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와 관련된 위반으로, 모두 75곳에서 확인됐다.

두 번째로 많은 위반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였다.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해당하며, 전체 공표 사업장 가운데 62곳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조항사업장 수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점검75곳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62곳

고용노동부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기업에는 재해 예방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예방을 위한 지원과 사고 발생 이후의 책임 규명을 함께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상반기 37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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