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보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2027년 코인 과세가 또 미뤄질 거라는 말도 들리지만, 매매할 때는 소문보다 현재 법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하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국회에는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발의와 법 개정은 다르다.
1. 과세 시작일은 2027년 1월 1일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코인을 들고 있는 동안 화면에 찍힌 평가이익만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는 아니다. 원화로 팔 때뿐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교환거래도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꿨다면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기록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시행일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과세는 앞서 여러 차례 유예됐다. 다만 시장에서 말하는 ‘유예 확정’과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구분해야 한다. 연말 포지션을 세금 소문 하나에 맞춰 급히 바꾸면 수수료와 가격 변동 위험부터 확정된다.
2. 연간 이익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과세
현재 제도에서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같은 해의 가상자산 거래 손익을 합산한 뒤 연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통상 22%로 계산한다. 거래 한 건마다 250만원을 빼는 방식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비트코인 거래에서 비용을 반영한 이익이 700만원, 다른 코인 거래에서 손실이 300만원이라면 그해 가상자산 소득은 400만원이다. 여기서 250만원을 빼면 과세 대상 금액은 150만원이다. 소득세 30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3만원을 합쳐 세 부담은 33만원으로 계산된다. 다른 조건을 뺀 단순 예시다. 손실을 봤다고 매도 기록을 지워 버리면 연간 손익부터 틀어진다.
세금 때문에 손실 종목을 무조건 팔 이유도 없다. 매도 시점의 호가 간격, 거래량, 수수료가 실제 손익을 바꾼다. 특히 유동성이 얇은 코인은 세금을 줄이려다 체결 가격에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3. 오래 보유한 코인은 연말 가격이 중요하다
2027년 전에 이미 보유한 코인에는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특례가 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은 해당 시가를 2027년 1월 1일 0시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거래소마다 보이는 마지막 체결가 한 건을 임의로 골라 쓰는 문제와는 다르다.
가령 2025년에 1,000만원에 산 코인의 기준 시가가 2026년 말 1,600만원이고, 2027년에 2,000만원에 판다면 단순 계산상 취득가액은 1,600만원이다. 과세 시행 전 오른 600만원까지 2027년 이익으로 잡는 방식은 아니다. 반대로 실제 취득가액이 1,800만원이고 기준 시가가 1,600만원이라면 더 큰 1,800만원을 쓴다. 실제 신고액은 보유 수량, 매매 내역, 수수료를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필요한 건 연말 하루의 가격 예측이 아니라 매수 원가를 입증할 자료다. 거래소를 옮기거나 개인 지갑으로 출금한 기록이 끊기면 나중에 같은 코인이 언제 얼마에 들어왔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4. 거래소와 지갑 기록을 한 흐름으로 맞춘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에 매입가액과 취득 수수료 등을, 양도 과정에는 관련 부대비용을 반영한다고 안내한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산 경우에는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한다. 거래소 앱의 단순 수익률 화면과 신고용 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내가 먼저 맞춰 보는 숫자는 매수 수량, 매도 수량, 수수료, 거래 시각 네 가지다. 국내 거래소에서 사서 해외 거래소로 보낸 뒤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했다면 국내 계좌의 원화 입출금만으로는 전체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온체인 전송 기록은 이동 경로를 보여 주지만 취득 원가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는다. 거래소 체결 내역과 지갑 이동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하는 이유다.
현행 안내상 2027년 발생한 소득은 이듬해 5월 신고 대상이다. 그때 가서 폐쇄된 계정의 체결 내역을 찾으려면 일이 커진다. 나는 과세 일정이 다시 논의되더라도 거래 기록은 지금부터 보관하는 쪽이 낫다고 본다. 법이 바뀌면 계산을 고치면 되지만, 사라진 매수 내역은 되살리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