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부과되며, 교통수요를 관리하고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납부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과 기준과 납부 기간을 확인해 기한 안에 납부할 필요가 있다.
부과 대상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부과 대상이다.
하나의 시설물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이면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부과 기준일과 납부 의무자
부과 기준일은 2026년 7월 31일이다. 이날 현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한 사람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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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납부 기간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고지 내용과 납부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납부 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시중은행
- 전국 우체국
- 농협과 수협
- 부산 시내 새마을금고
-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 구청 내 무인수납기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 자동응답전화 142211
은행 방문부터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까지 여러 방식이 마련돼 있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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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내
부과 대상이나 납부 절차에 관한 문의는 해운대구 주차행정과에서 받는다.
| 담당 기관 | 해운대구 주차행정과 |
|---|---|
| 전화번호 | 051-749-4570, 051-749-4572, 051-749-4577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줄이고 교통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시설물의 면적과 2026년 7월 31일 기준 소유 여부를 살핀 뒤, 대상자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