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구 바른주차안내
대구광역시 중구는 차량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단속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잠시 주차한 사이 단속이 걱정되는 운전자에게 단속 확정 전 차량 이동 안내 문자를 보내는 행정 서비스다. 운전자가 안내 내용을 확인한 뒤 차량을 옮길 수 있도록 돕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입 대상과 서비스 지역
가입 대상은 대구광역시 관내를 운행하는 중구민과 자영업자 등 차량 운전자다. 서비스 지역은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지역의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 구역이다.
| 구분 | 내용 |
|---|---|
| 가입 대상 | 대구광역시 관내를 운행하는 중구민, 자영업자 등 차량 운전자 |
| 서비스 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 확정 전 차량 이동 안내 문자 발송 |
| 서비스 지역 |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지역 내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 지역 |
| 발송 기준 | 단속 1차 적발 시 안내 문자 발송, 하루 2회 |
| 등록 기준 | 등록 차량 한 대당 문자 수신 휴대전화 번호 한 개 |
문자가 발송되는 방식
등록 차량이 서비스 대상 지역에서 단속 장비에 1차로 적발되면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는 하루 2회까지 제공된다.
차량 한 대에는 문자 수신용 휴대전화 번호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여러 번호를 한 차량에 중복해 등록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는다.
알림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속
모든 불법주정차 단속에 문자 안내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한 단속
-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등 즉시단속지역의 단속
- 시내버스 영상단속장치를 통한 단속
- 수기 단속 구간에서 이뤄진 단속
-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
따라서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과태료 관련 유의사항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는 차량 이동을 돕기 위한 단순 행정 서비스다. 통신 상태나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문자가 발송되지 않거나 늦게 도착하더라도 과태료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부과된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가입은 불법주정차를 허용하거나 단속을 유예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입 방법
가입은 온라인 또는 방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에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스토어의 ‘주정차단속알림 통합가입도우미’를 이용하면 된다. - 방문 신청
바른주차안내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중구청 11층 교통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와 방문 장소
서비스 가입과 운영에 관한 문의는 대구 중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053-661-3025로 하면 된다.
중구청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에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중구청 11층 교통과나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 확정 전에 차량 이동 기회를 안내하는 제도다. 서비스 범위와 제외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주정차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