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통행료 할인법

다자녀 통행료 할인법

주말 가족 이동의 부담을 낮추는 제도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주말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족 단위 이동이 늘어나는 날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과 시행일이 다르다.

2자녀 가구는 통행료의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를 할인받는다. 다만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 구간과 차량 등록 여부를 출발 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청 대상 가구

신청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더라도 연령 기준이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녀 수만 볼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부모·자녀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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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른 할인율

구분할인율시행일
2자녀 가구통행료 10%2026년 8월 22일
3자녀 이상 가구통행료 20%2026년 7월 28일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할 때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한 번의 이동 과정에서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 나들이나 장거리 이동을 준비하는 가구라면 목적지뿐 아니라 실제로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운영 형태까지 확인해야 할인 적용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는 차량

등록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다. 등록 가능한 차량은 세대당 1대로 제한된다.

직접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리스하거나 렌트한 차량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더라도 할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한 세대에 한 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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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을 받기 위한 이용 조건

등록만으로 모든 운행에 자동 할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할인받으려면 부 또는 모가 등록 차량에 탑승해야 하며, 통행료는 하이패스로 납부해야 한다.

부모의 차량 탑승 여부는 휴대전화 위치인증을 통해 확인한다. 등록 차량 이용, 부모 탑승, 하이패스 결제, 휴대전화 위치인증이 할인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가족 단위 차량의 이동이 이어지는 만큼, 출발 전에 등록과 이용 조건을 점검하면 통행 과정에서 적용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등록 항목

온라인 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플러스 앱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소에서 가능하다.

신청 과정에서는 신청인인 부 또는 모 명의의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한다. 차량 소유 또는 장기 리스·렌트 조건과 세대당 한 대의 등록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 온라인 신청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 모바일 신청처: 고속도로 통행료 플러스 앱
  • 방문 신청처: 한국도로공사 운영 영업소
  • 등록 항목: 신청인 명의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휴대전화 번호

출발 전 확인할 사항

  1.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는지 확인한다.
  2. 등록하려는 차량이 부 또는 모 소유의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인지 확인한다.
  3. 리스·렌트 차량이라면 이용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살펴본다.
  4. 이용 구간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로만 구성돼 있는지 확인한다.
  5. 등록된 하이패스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하고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하는 조건을 점검한다.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은 대상 가구가 사전에 차량과 결제 수단 등을 등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 가족 이동을 계획한다면 자녀 수에 따른 할인율과 이용 구간의 적용 여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처

제도와 신청에 관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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