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물건을 보다가 전세 계약 때 받은 보증금이 지금 전세 시세보다 높은 집을 만나면, 저는 입찰가 계산부터 멈춥니다. 겉으로는 두 번 유찰된 싼 아파트처럼 보여도 세입자 보증금이 얽히면 실제로 들어갈 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전세 물건은 집값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전세 시세가 내려간 집에서 먼저 볼 숫자
역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새로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가령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은 3억 원인데 같은 단지의 최근 전세 거래가 2억 5천만 원 안팎이라면,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은 차액 5천만 원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바로 나가겠다고 하면 새 세입자를 구해도 그 돈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경매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보증금을 누가 돌려줄 의무를 지는지입니다. 기존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 경매가 시작됐다는 사정과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세 시세가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임차인 보증금이 낙찰자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최저매각가격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시세를 볼 때는 호가 한 건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최근 전월세 거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단지라도 면적, 층, 수리 상태, 계약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매매 거래도 함께 봅니다. 새 전세보증금을 얼마나 받을지와 집을 나중에 팔면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는 서로 다른 계산이니까요.
낙찰가 2억 4천만 원만 적으면 틀린 계산
숫자로 보면 위험이 빨리 드러납니다. 아래는 계산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예상 낙찰가가 2억 4천만 원인 집에 보증금 2억 8천만 원의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해보죠.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낙찰자는 낙찰대금 외에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에 드는 돈은 이미 5억 2천만 원입니다. 취득세와 법무비용, 수리비는 아직 넣지도 않았습니다.
배당에서 1억 원을 받는 경우라면 보증금 미회수액 1억 8천만 원을 따져야 합니다. 같은 낙찰가라도 합계는 4억 2천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실제 배당액은 채권 순위와 배당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입찰 전에 임의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배당요구를 했다는 표시만 보고 보증금 전액이 배당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저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표시 한 줄을 가격표처럼 봅니다. 전입일만 훑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점유와 전입, 말소기준권리의 날짜,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날짜가 비슷하거나 서류끼리 내용이 다르면 입찰가를 쓰기 전에 확인할 일이 남은 겁니다.
서류 세 장을 펼쳐도 현장을 가는 이유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받아 놓고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할 수 있는 권리와 임차인 관련 사항이 적혀 있고, 현황조사서에는 조사 당시 확인한 점유 내용이 담깁니다. 감정평가서는 가격 판단에 쓰되 평가 시점이 오래됐다면 현재 시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어느 한 문서에 임차인이 안 보인다고 빈집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우편함과 출입 상태, 집의 관리 상태를 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의 관리비 체납이나 이사 상황도 묻습니다. 다만 문이 열리지 않았거나 이웃에게 들은 말만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점유 관계가 서류 설명과 다를 수 있고, 현장 조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남으면 그 물건은 가격을 더 낮춰 쓰는 문제가 아니라 입찰을 멈출 이유가 됩니다.
초보라면 특히 다가구주택을 조심했으면 합니다.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살고 있어 내가 보는 한 세대의 전세금만으로 전체 보증금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선순위 임차인과 보증금 규모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시세보다 싸다’고 들어가는 장면을 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위험을 계산할 자료가 부족하면 기대 수익률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잔금보다 먼저 필요한 건 보증금 계획
낙찰 뒤에는 경락잔금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봐야 하지만, 대출 예상액을 확정된 현금처럼 적으면 곤란합니다. 금융기관의 담보 평가와 권리관계, 개인의 대출 조건에 따라 실제 가능액이 달라집니다. 저는 입찰 전에 낙찰대금과 세금, 인수 가능 보증금, 수리비, 명도에 드는 비용, 보유 기간 이자를 각각 적습니다. 그 뒤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도 감당할 자기자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 세입자를 받을 생각이라면 역전세 차액도 별도로 둡니다. 기존 보증금 3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새 계약이 2억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계약 공백이 생기거나 전세 시세가 더 내려가면 필요한 현금은 늘어납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려는지, 계약 종료 시점은 언제인지, 명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예상 전세금으로 모든 비용을 메운다는 계산은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기 전까지 가정일 뿐입니다.
입찰장에서 가장 아쉬운 실수는 싼 가격을 발견한 뒤 그 가격에 맞춰 위험을 작게 보는 겁니다. 역전세 물건을 볼 때 제 계산기의 첫 줄은 낙찰가가 아니라 돌려줘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확인할 수 있어야 비로소 얼마에 입찰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