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전수조사는 조사 결과만으로 농지를 곧바로 처분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현장에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를 확인하고, 현행 규정만으로 풀기 어려운 사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상속받은 농지나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를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일률적인 처분보다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인 만큼,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농지조사의 목적
이번 조사의 목적은 위반사항을 찾아 처분하는 데만 있지 않다. 농촌 현장에는 상속과 고령화, 오랜 임대차 관행, 복잡한 소유관계처럼 현행 농지법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쌓여 있다. 농지조사는 이러한 실태를 폭넓게 파악하고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현장에서는 서류상 상태와 실제 이용 모습이 다른 농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빌려주거나 빌려 경작한 농지, 영농 여건이 좋지 않은 토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사안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기보다 투기 여부와 농지의 현실적인 사정을 살피는 방향을 제시했다.
후속조치의 세 단계
농지조사 이후의 후속조치는 세 단계로 추진된다.
- 농지조사
농촌 현장에 누적된 농지 이용과 소유 문제를 파악한다. -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정리하고, 기존 농지법의 규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적용할 특례를 마련한다. - 농지법 개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한다.
농지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에서 출발해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하고, 이후 농지법을 고쳐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 흐름이다. 조사와 처분을 곧바로 연결하지 않고 정비와 개선의 단계를 두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 결과와 처분의 관계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에는 이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현재 상황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지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는 농지마다 형성된 배경과 실제 이용 여건을 살피고, 투기 행위가 아닌 경우 제도 안에서 정비할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례가 추진되는 농지
정부는 다음과 같은 농지도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 상속농지
- 고령농이 보유하거나 관행적으로 임대차해 온 농지
- 종중이나 사찰 소유 농지, 미등기 상속 등으로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맹지와 영농이 곤란한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있는 농지
대상에 포함된 농지가 아무 조건 없이 자동으로 정비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되는 단계이며, 투기 행위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행적인 임대차 정비
농촌에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가 적지 않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다르지만 서면계약이 갖춰지지 않은 사례도 현장에서 확인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특례기간 중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랫동안 이어진 농지 이용관계를 문서로 분명히 하고, 기존의 관행을 제도권 안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취지다.
관행적인 임대차를 곧바로 처분 대상으로 보는 대신, 특례기간에 서면계약을 갖춰 적법한 관계로 바꿀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다.
미허가 시설과 실제 이용현황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정비 방안이 추진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은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기간 임야로 변한 농지나 묘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농지에 대해 신청을 거쳐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특별조치법에 포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현장에 형성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조사 직후 일괄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리하려는 조치다.
통합 농지 플랫폼 구축
농지조사 결과는 개별 농지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농지제도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농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대차와 휴경을 인정하는 사유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지별 영농 여건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정을 제도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농지은행 이용 개선
농지은행의 기능도 확대된다. 정부는 농지은행의 매입물량과 매입대상을 넓히고, 이용자가 농지은행 한 곳을 방문하면 필요한 다른 기관의 업무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원스톱 업무처리를 추진한다.
여러 기관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농업인이 각각의 기관을 따로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농지 관련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이다.
청년농에게는 규모화되고 집적화된 농지를 공급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가 흩어져 있을 때 발생하는 영농의 어려움을 줄이고, 청년농이 농업을 이어갈 기반을 갖추도록 농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이다.
농지법 개정 방향
농지법 개정에서는 휴경과 임대차의 인정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의 규정과 농촌의 실제 여건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줄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휴경이나 임대차를 제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질하는 방향이다.
종중과 사찰이 보유한 농지 등도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소유관계와 이용관계가 복잡한 농지를 방치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처분보다 제도 개선에 초점
이번 후속조치의 중심에는 농촌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농지 문제를 파악하고, 농업인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원칙이 놓여 있다.
조사 결과만으로 농지를 일률적으로 처분하기보다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을 통해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밝힌 개혁 방향이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농지, 관행적인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 농지, 영농이 곤란한 농지, 미허가 시설이 있는 농지 등은 각각 형성된 사정이 다르다. 정부는 투기 행위가 아닌 경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특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안내된 내용은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과 농지법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이다. 법률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향후 입법 과정과 세부 기준 마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