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 김장철 전용 봉투 도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김장철 가정에서 한꺼번에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활하게 배출하고 처리하기 위해 가정용 전용 봉투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김장 과정에서 나오는 배추 겉잎과 무청, 대파처럼 부피가 큰 생채소류를 대상으로 한다. 운영 기간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이며, 김장철에 한해 적용된다.
김장철에는 평소보다 많은 채소 부산물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만으로는 배출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이 생길 수 있다. 남구는 이처럼 수거 용기가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 봉투를 마련했다.
기존 스티커 방식의 불편 개선
남구는 그동안 김장철의 배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확인 스티커를 붙여 내놓는 방식을 허용했다. 그러나 수거 과정에서 김장 부산물이 일반 쓰레기와 섞이는 사례가 많아 구분과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새 전용 봉투는 김장 부산물과 일반 쓰레기의 혼합 배출을 막고, 수거 단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명하게 식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반 종량제 봉투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연한 빨간색으로 제작된다.
20리터 한 장에 1400원
| 구분 | 내용 |
|---|---|
| 봉투 규격 | 20리터 단일 규격 |
| 봉투 색상 | 연한 빨간색 |
| 판매 가격 | 1매당 1,400원 |
| 판매 시기 | 11월부터 |
| 판매 장소 | 남구 관내 종량제봉투 판매소 |
| 사용 기간 |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
| 사용 대상 | 가정 |
판매 가격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정했다. 전용 봉투는 11월부터 남구 관내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수거 용기가 부족할 때만 사용
전용 봉투는 기존 전용 수거 용기를 대신해 항상 사용하는 봉투가 아니다. 기존 수거 용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종전 방식대로 배출해야 한다. 김장 부산물이 많이 나와 수거 용기가 부족한 경우에만 전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봉투는 가정용으로 한정된다.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장철이라는 특정 기간과 가정에서 발생한 김장 부산물이라는 사용 범위를 함께 지켜야 한다.
배출 가능한 품목 확인해야
전용 봉투에는 김장 과정에서 발생한 부피가 큰 생채소류를 담을 수 있다. 대표적인 배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배추 겉잎
- 무청
- 대파
- 그 밖의 김장 과정에서 발생한 생채소류 부산물
김장 부산물은 봉투 밖으로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담아 배출해야 한다. 봉투 안에 비닐이나 장갑을 비롯한 일반 쓰레기를 함께 넣어서는 안 된다.
김장 작업 뒤에는 채소 부산물과 포장재, 작업용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추 겉잎과 무청 등은 전용 봉투 사용 대상이지만, 비닐과 장갑은 일반 쓰레기에 해당하므로 섞이지 않게 분리해야 한다.
한시 운영 원칙 지켜야
남구는 김장철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피가 큰 부산물을 보다 편리하게 배출하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주민들은 11월과 12월이라는 사용 기간, 가정용이라는 대상, 배출 가능한 품목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핵심은 기존 수거 용기가 부족한 가정에서만 연한 빨간색 20리터 전용 봉투를 사용하고, 그 안에는 김장 생채소류 부산물만 담는 것이다. 일반 쓰레기가 섞이면 전용 봉투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만큼 품목별 분리가 필요하다.
전용 봉투 제도와 배출 기준에 관한 문의는 남구청 환경관리과에서 받으며, 공개 연락처는 062-607-3632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