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지인이 하나은행 앱에서 큰돈을 이체하려다 한도에 막혀 당황했다. 잔액은 충분했지만, 이체 가능 금액은 잔액과 별개였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수수료와 한도가 큰 거래를 앞두고 갑자기 중요해지는 이유다.
하나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쓰거나 새 계좌를 만들 생각이라면 금리만 볼 일이 아니다. 돈을 얼마나 보낼 수 있는지, 현금은 어디서 찾을지, 예금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사용에서 불편이 적다.
이체한도는 잔액과 별도로 확인한다
하나은행이 안내하는 개인 인터넷뱅킹 기본 이체한도는 보안등급에 따라 다르다. 1등급은 1회 1억 원, 하루 5억 원이고 2등급은 1회와 하루 모두 1천만 원이다. 개인 고객의 모바일뱅킹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통합 관리된다. 따라서 오전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금액이 있다면 오후 앱 이체 때 남은 하루 한도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하루 한도가 1천만 원인 사람이 오전에 700만 원을 보냈다면, 같은 날 추가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다. 계좌에 2천만 원이 남아 있어도 그렇다. 보증금이나 잔금처럼 날짜를 바꾸기 어려운 송금은 거래 당일보다 며칠 앞서 본인의 1회 한도와 하루 한도를 각각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은행이 공시한 숫자는 보안등급별 기본한도다. 실제 적용 한도는 본인이 설정한 금액이나 계좌의 거래 제한 상태에 따라 더 낮을 수 있다. 앱에 표시된 현재 한도를 기준으로 보고, 증액이나 제한 해제가 필요하다면 은행이 안내하는 본인 확인 절차와 소요 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도 문제를 발견한 뒤 송금 직전에 해결하려 하면 일정이 꼬일 수 있다.
송금 수수료는 채널과 우대 조건을 함께 본다
하나은행의 서비스 수수료 안내에는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으로 같은 은행에 보내는 이체는 수수료가 없고, 다른 은행으로 보내는 이체는 건당 500원으로 표시돼 있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계좌 상품이나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앱에서 이체를 확정하기 전 나타나는 수수료가 내 거래에 적용되는 금액이다.
건당 500원은 작아 보여도 다른 은행으로 한 달에 20번 보내면 1만 원이다.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계좌라면 급여 입금, 카드 사용, 자동납부 등 우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만하다. 우대 혜택을 받으려고 필요 없는 상품에 가입할 이유는 없지만, 이미 하는 거래가 조건으로 인정되는지는 살펴볼 가치가 있다.
입출금 내역을 문자로 받는 서비스에도 별도 요금이 있다. 하나은행 공시에는 정액제가 계좌와 통지번호별 월 800원, 종량제가 건당 20원으로 나와 있다. 월 40건을 기준으로 두 방식의 금액이 같아진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문자로 받을 내역의 범위와 실제 발송 건수에 따라 유리한 방식은 달라진다. 거래 알림 설정을 바꿀 때 요금 방식을 함께 보면 놓치기 쉬운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
현금 인출은 시간과 거래 금액을 확인한다
하나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하나은행 카드로 현금을 찾을 때도 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은행 공시 기준으로 영업시간 중 인출은 면제다. 영업시간 외에는 5만 원 이하 인출에 250원, 5만 원 초과 인출에 500원이 표시돼 있다. 같은 기기에서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면제다.
다른 은행 계좌로 자동화기기에서 이체할 때는 금액도 영향을 준다. 10만 원 이하는 영업시간 중 500원, 시간 외 600원이고, 10만 원을 넘으면 두 시간대 모두 1천 원이다. 현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앱 이체와 기기 이체에 표시되는 수수료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기 위치와 카드 종류다. 위 금액은 하나은행이 공시한 해당 거래 유형의 수수료이며, 다른 은행 기기를 이용하거나 우대 조건이 적용되면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기 화면에 뜨는 수수료를 확인한 뒤 거래를 마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하다.
큰 금액을 맡길 때는 보호 범위를 따져 본다
예금자보호는 통장 하나마다 한도가 새로 생기는 방식이 아니다. 하나은행의 예금 상품 설명에는 보호 대상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동일 은행에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된다고 안내돼 있다. 예를 들어 보호 대상인 정기예금과 입출금통장에 같은 사람 명의로 각각 돈을 넣었다면, 두 계좌를 합산해 한도를 판단한다.
따라서 1억 원 안팎의 목돈을 맡길 때는 원금만 계산하지 말고 만기까지 받을 이자도 고려해야 한다. 또 은행에서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 것은 아니다. 투자상품이나 일부 운용 방식은 성격이 다르므로 가입 화면과 상품 설명서의 보호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하나은행을 편하게 쓰는 방법은 복잡한 혜택을 모두 외우는 데 있지 않다. 내 계좌의 현재 이체한도, 자주 쓰는 거래의 실제 수수료, 맡긴 돈의 보호 범위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큰돈을 보내는 날에도, 매달 반복되는 작은 비용을 볼 때도 판단이 훨씬 수월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