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의석수 구하는법 왜 득표율만으론 안 될까요?

비례대표제 의석수 구하는법 왜 득표율만으론 안 될까요?

강의에서 선거 결과표를 펼치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46을 곱하면 비례대표 의석이 나오지 않나요?” 직관적인 계산이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배분 대상 정당을 먼저 가리고, 지역구 당선자 수를 반영한 뒤, 남거나 넘치는 의석을 다시 맞춥니다.

46석을 나누기 전에 선거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한 결과를 의석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 표를 지역구 결과와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결과와 별도로 나눕니다. 준연동형은 정당 득표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먼저 배분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현행 규칙은 후자입니다.

시간 순서도 짚어둘 만합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준연동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별도로 배분했습니다. 이 30석·17석 설명은 당시 선거의 특례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300석 중 지역구가 254석, 비례대표가 46석이었고, 46석 전체에 공직선거법 제189조의 준연동 배분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오래된 설명을 현재 계산에 그대로 가져오면 첫 단계부터 숫자가 어긋납니다.

3%와 5석은 서로 다른 문턱입니다

모든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전국 비례대표 선거의 유효투표총수에서 3% 이상을 얻었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정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배분 대상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3%는 전국의 유효표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배분에 쓰는 득표비율의 분모는 달라집니다. 배분 대상 정당들이 얻은 표를 모두 더한 뒤, 각 정당의 표를 그 합계로 나눕니다. 가령 전국 유효표가 100만 표이고 배분 대상 정당들이 합쳐 90만 표를 얻었다면, 그중 36만 표를 받은 정당의 배분용 비율은 36만÷90만, 즉 40%입니다. 전국 유효표 기준 득표율인 36%를 그대로 넣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정당의 표가 분모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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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의석은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공직선거법 제189조의 산식을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300에서 배분 대상 정당들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뺍니다. 여기에 각 정당의 배분용 득표비율을 곱하고, 그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다음 2로 나눕니다. 이 값이 연동배분의석수의 출발점입니다. ‘준연동’이라는 말은 지역구 의석을 빼고 남은 몫의 절반을 반영하는 이 단계에서 나옵니다.

계산값은 법에 따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만 계산값이 1석보다 작으면 0석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구한 정당별 연동 의석을 모두 더했을 때 비례대표 정수보다 적으면 남은 의석을 배분용 득표비율대로 나눕니다. 먼저 정수 부분을 배정하고, 남은 자리는 소수 부분이 큰 정당부터 한 석씩 줍니다. 반대로 연동 의석의 합이 비례대표 정수를 넘으면 각 정당의 연동 의석에 비례해 정수 안으로 조정합니다. 같은 소수 부분이 나오면 법은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도록 합니다.

가상의 숫자로 46석을 나눠보면

계산 흐름을 보기 위한 가상 선거를 놓아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46석이고, 배분 대상은 A·B·C 세 정당뿐이라고 가정합니다. 세 정당의 배분용 득표비율은 차례로 50%, 30%, 20%입니다. 지역구 당선자는 A당 130명, B당 80명, C당 30명이며, 나머지 14명은 배분 대상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당선자입니다. 지역구 당선자 수는 모두 합쳐 254명입니다.

  • 연동 계산의 기준 숫자는 300명에서 14명을 뺀 286명입니다.
  • A당은 (286×50%-130)÷2=6.5이므로 7석을 받습니다.
  • B당은 (286×30%-80)÷2=2.9이므로 3석을 받습니다.
  • C당은 (286×20%-30)÷2=13.6이므로 14석을 받습니다.

먼저 배분한 의석은 7+3+14=24석입니다. 따라서 46석 중 22석이 남습니다. 이를 50%, 30%, 20%에 따라 계산하면 A당 11석, B당 6.6석, C당 4.4석입니다. 정수 부분인 11석·6석·4석을 먼저 주면 한 석이 남고, 소수 부분이 가장 큰 B당에 그 한 석을 줍니다. 최종 비례대표 의석은 A당 18석, B당 10석, C당 18석입니다. 세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더하면 정확히 46석입니다.

이 예시에서 A당과 C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같지만 지역구 당선자 수는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득표율만 보고 최종 의석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선거에서는 3%·5석 문턱을 넘긴 정당, 각 정당의 정확한 득표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모두 확인해야 같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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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숫자를 읽을 때 남는 질문

준연동 방식은 정당투표에서 드러난 지지와 지역구 당선 결과의 차이를 의석에 반영하려는 취지를 갖습니다. 반면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달라지면 유권자가 표와 의석의 관계를 읽기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느 쪽 평가에 앞서 선거 결과표에서는 배분 대상, 배분용 득표비율, 지역구 당선자 수를 나란히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숫자가 달라 보이는 이유가 그 세 칸에서 드러납니다.

비례대표제 의석수 구하는법 왜 득표율만으론 안 될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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