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쓰는법 돈 빌려줄 때 이렇게 쓰세요

차용증쓰는법 돈 빌려줄 때 이렇게 쓰세요

얼마 전 지인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송금 내역만 남기면 충분한지 물었다. 이체 기록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주지만, 언제 갚기로 했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기억하는 약속이 달라질 수 있으니, 돈을 보내기 전에 차용증 한 장을 함께 쓰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

누가 얼마를 빌렸는지 먼저 적기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보다 내용이 분명한지가 중요하다. 맨 위에 ‘차용증’이라고 쓰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는다. 이름만으로 헷갈릴 수 있다면 신분증을 대조해 당사자를 확인하자. 대신 서류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대리 권한도 확인해야 한다.

금액은 이자를 뺀 원금으로 적고, ‘금 오백만원(5,000,000원)’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면 자릿수 착오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돈을 받은 날짜와 방법도 남긴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20일 채권자 명의 계좌에서 채무자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받았다’고 쓰면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맞춰 보기 쉽다. 아직 송금 전이라면 ‘받았다’고 미리 적지 말고 송금한 뒤 수령 사실을 확인해 기록하는 게 정확하다.

갚는 날짜와 이자는 숫자로 분명하게

‘형편이 되면 갚는다’는 말은 편해 보여도 나중에는 서로 다른 뜻이 되기 쉽다. ‘2027년 10월 20일까지 전액 상환한다’처럼 날짜를 적고, 여러 번 나눠 갚는다면 각 날짜와 금액을 따로 쓴다. 상환받을 계좌도 적어두면 현금으로 줬는지,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확인하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된다. 민법에는 반환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경우의 규정도 있지만, 처음부터 날짜를 합의하는 편이 훨씬 간단하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무이자’라고 적자. 이자가 있다면 연 이율과 지급일을 함께 쓰는 게 좋다. 가령 원금 500만원을 1년간 연 5% 단리로 빌리고 만기일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면 이자는 25만원이다. ‘매달 이자를 준다’고만 쓰면 얼마씩 언제 보내는지 다시 물어야 하니, 지급 방식까지 적어두면 좋다.

이율을 정할 때는 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이자제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다. 수수료처럼 다른 이름으로 받는 돈도 이자로 판단될 수 있다. 이자와 별개로 늦게 갚을 때 적용할 지연손해금을 약속한다면, 그 비율 역시 숫자로 명확히 적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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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써도 빠뜨리지 않는 차용증 예시

내용을 길게 꾸밀 필요는 없다. 아래 문장을 바탕으로 실제 합의한 금액과 날짜를 바꾸면 된다.

  • 채권자 이지연과 채무자 김민수의 인적사항을 각각 적는다.
  • ‘채무자 김민수는 2026년 10월 20일 채권자 이지연에게 금 오백만원(5,000,000원)을 계좌이체로 빌려 받았다’고 적는다.
  • ‘이자는 연 5% 단리로 하며, 2027년 10월 20일 원금과 함께 채권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고 적는다.
  • 작성일을 쓰고 두 사람이 내용을 확인한 뒤 각각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이 예시는 한 번에 갚는 경우다. 매달 일부씩 갚기로 했다면 ‘매월 말일 50만원씩’이라고만 쓰기보다 첫 납부일, 마지막 납부일, 남은 금액의 처리까지 맞춰 적는 게 안전하다. 작성한 차용증은 양쪽이 같은 내용을 한 부씩 보관하고, 송금 내역과 이후 상환 내역도 함께 남겨두자. 일부를 갚을 때마다 얼마가 남았는지 문자 등으로 서로 확인하면 기억에 의존할 일이 줄어든다.

서명한 뒤에도 기록을 이어가기

차용증을 쓰면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차용증은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실제 지급과 상환 기록이 함께 있어야 흐름이 또렷해진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돈을 모두 갚은 뒤에는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고 영수증을 받아두도록 안내한다. 빌려준 사람도 전액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분명히 남기는 게 좋다.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하다면 공증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만 일반적인 차용증 인증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효력에 따라 공정증서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공증사무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과의 돈거래에서 차용증은 불신의 표시라기보다, 서로 한 약속을 같은 문장으로 남겨두는 방법에 가깝다.

차용증쓰는법 돈 빌려줄 때 이렇게 쓰세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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