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2종 보통면허를 딴 지 11개월 된 분이 대형면허 기능시험부터 예약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버스 운전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1종 대형면허는 운전 경력이 많다는 말만으로 응시할 수 있는 면허가 아닙니다. 나이, 보통면허 취득 후 경과 기간, 신체 기준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1종 대형면허 조건은 나이와 면허 취득일이 먼저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시험자격 안내에 따르면 1종 대형면허는 만 19세 이상이고,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뒤 1년 이상 지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소지자도 대상입니다.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2종 소형면허만으로는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운전한 지 1년’이라는 표현입니다. 접수할 때는 보통면허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면허 취득 11개월째 매일 운전했더라도 1년 요건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날짜가 애매하면 면허증의 취득일을 보고 시험 접수 가능 여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면허 취소 등으로 현재 보통면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면허가 필요한 차인지도 따져볼 일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입니다.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대형면허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대형면허가 있다고 대형견인차나 구난차까지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들은 별도의 특수면허 범위입니다.
신체검사는 보통면허 때보다 기준을 꼼꼼히 봅니다
1종 대형의 시력 기준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두 눈을 함께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 각 눈이 각각 0.5 이상입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쓰고 기준을 충족해도 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한다면 1종 대형면허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종 보통면허의 한쪽 눈 시력 예외를 대형면허에도 적용하는 실수가 종종 있습니다.
색은 적색·황색·녹색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력은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보청기를 사용한다면 40데시벨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적성검사 기준입니다. 기존에 보통면허 신체검사를 통과했더라도 대형면허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을 이용할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수수료는 1종 대형 기준 8,000원입니다. 병원에서 검사하면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신체검사실이 없는 곳도 있으니 방문할 곳의 검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검사 안내에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 2매가 준비물로 나옵니다. 접수 단계에서 필요한 사진 수는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시험장의 준비물 안내를 확인하는 게 헛걸음을 줄입니다.
보통면허 소지자는 필기 면제를 확인하고 기능시험을 준비합니다
처음 면허를 딸 때의 순서를 그대로 떠올리면 불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은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대형면허를 받을 때 법령시험과 점검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일반적인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대형면허 기준에 맞는 신체검사를 거쳐 장내기능시험을 준비하는 흐름입니다. 별도의 도로주행시험도 없습니다.
장내기능시험 합격선은 80점, 시험장 응시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출발과 종료 사이에 굴절, 곡선, 방향전환, 평행주차, 기어변속, 신호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건널목, 경사로 코스를 거칩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을 각각 1회 치른다면 안내 수수료만 33,000원입니다. 사진, 면허증 발급, 재응시 또는 학원 교육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음 대형차에 앉으면 승용차 감각으로 회전 지점을 잡기 쉽습니다. 그런데 차체가 길어 같은 지점에서 핸들을 꺾으면 뒷바퀴가 안쪽으로 깊이 들어옵니다. 코스를 외우는 것과 차의 움직임을 읽는 것은 다릅니다. 연습할 때는 운전석 위치뿐 아니라 뒷바퀴가 지나갈 자리, 정지선과 앞 범퍼의 거리를 함께 보게 합니다.
실격 기준과 재응시 날짜까지 챙겨야 합니다
80점 이상을 받을 실력이 있어도 실격 사유가 생기면 시험은 끝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기능시험 안내에는 시험 시작부터 종료까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안전사고를 낸 경우, 단 한 번이라도 차로를 벗어난 경우가 실격으로 적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하거나 교차로 안에서 30초 이상 정차해도 실격입니다. 경사로·굴절·방향전환·평행주차 등 필수 코스를 아예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합격했다면 다음 날 바로 다시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시험은 불합격일부터 3일이 지난 뒤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떨어졌다면 목요일부터 다시 응시할 수 있다는 공단 안내입니다. 실제 예약 가능한 시간은 시험장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까운 시험장이라고 모두 대형 기능시험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므로 접수 화면에서 응시 가능한 시험장과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면허를 따는 목적이 취업이라면 면허 취득과 실제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구분해서 준비하십시오. 면허는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고, 일하려는 분야에 따라 별도 자격이나 교육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형차 교육을 시작할 때 늘 면허증의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서류상의 하루 차이도 접수에는 중요하지만, 도로에 나가서는 차의 길이와 사각지대를 의식하는 습관이 사람을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