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이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지역에 돌려주는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추가 3차 공모가 진행된다. 마을 공동체가 에너지 생산의 주체로 참여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과 주민 소득 환원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금융 지원 자격과 맞춤형 컨설팅, 행정절차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준비 단계부터 발전소 설치와 운영, 사후관리까지 주민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사업 목적과 대상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과정에서 생긴 수익을 공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사업 목적 |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과 수익 공유를 통한 지역 에너지 자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사업 대상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 사업 내용 | 햇빛소득마을 참여 마을 선정과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지원 |
| 운영 방향 |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이나 주민 소득 환원 등에 활용 |
사업용 태양광발전소는 마을 공동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한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판매 수입은 정관과 사업계획에 따라 주민 복지와 지역 환원에 사용된다.
신청 주체와 참여 방식
신청 주체는 마을에 사업용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 판매 수입을 마을 복지사업과 주민 소득 환원 등에 활용하려는 마을 공동체다.
사업 대상지에 법인 주소를 등록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지방정부인 울주군과 협력해 신청한다. 하나의 행정리에서는 하나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만 신청할 수 있다. 여러 마을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기서 마을은 조례에 따른 행정리를 뜻한다. 주민은 공고일인 2026년 9월 17일을 기준으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다.
조합원과 협동조합 요건
- 조합원은 공고일 전날을 기준으로 마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주민이어야 하며, 마을자치규약에서 정한 자격도 충족해야 한다.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자격을 갖춘 조합원 10명 이상이 참여해 설립해야 한다.
- 발기인은 조합원 자격을 충족한 주민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 발기인 인정 인원은 가구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새롭게 준비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발전소를 활용하거나 양수와 양도를 통해 참여하는 방식은 제한된다. 공고일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이미 취득한 사업도 제한 대상이지만, 최초 공고일인 2026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다.
주민 동의 기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 내부의 공식적인 승인과 폭넓은 주민 동의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
-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청 자격을 갖춘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총회 승인과 주민 70% 이상 동의는 어느 하나만 충족해서는 안 되며,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평가에서도 마을총회 의결서 제출은 주민 수용성 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반영된다.
공공성과 투명성 기준
선정된 공동체는 협동조합 정관의 주요 사업에 재생에너지 사업과 수익 활용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사업의 목적뿐 아니라 수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도 정관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는 경영공시를 실시해야 한다. 발전 수익은 주민 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에게 배분하는 등 지역 환원 구조로 운영하며, 주민 배분에는 지역화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같은 기준은 주민 공동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발전사업의 의사결정과 회계 관리, 수익 배분 과정을 공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준수 사항이다.
시공과 기자재 요건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 태양광 모듈은 탄소 배출량이 655kgCO₂/kW 이하로 검증된 저탄소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는 KS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사업계획 평가에서는 인증 제품을 입증하는 자료와 국내 경제 및 공급망 기여도도 살핀다.
설비의 건설과 운영 계획뿐 아니라 기자재 선택, 유지관리 체계,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에 대한 기여 내용이 함께 평가된다.
전력 판매와 수입 확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거나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안정적인 발전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 계획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셈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발전소 건설과 운영 계획,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전력거래계약 참여 방안, 설비 유지관리 계획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건설 기한과 안전관리
선정된 마을은 선정일부터 6개월 안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12개월 이내에 사용 전 검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사용 전 검사와 정기검사 등 법정 안전검사를 준수해야 한다.
- 발전설비를 한국에너지공단 모니터링시스템에 연동해야 한다.
-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한국전력 전력거래계약을 신속히 신청해야 한다.
- 향후 햇빛소득마을 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한다.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검사와 설비 모니터링, 전력거래, 네트워크 참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선정 마을 금융 지원
공모에 선정된 마을에는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가운데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초기 사업비와 발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발전설비 규모가 500kW 이상이고 주민참여사업 기준을 충족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최대 0.2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계통과 저장장치 지원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은 사업 대상지의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력계통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소의 실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계통연계 여건을 사전에 살피고, 지역별 전력망 상황에 맞춰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교육과 행정 지원
전문강사가 마을 지도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협동조합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도 지원하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미리 발굴해 제공하는 지원도 추진된다.
- 마을 지도자와 주민 대상 교육
- 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 컨설팅
- 유휴부지 사전 발굴과 제공 지원
- 발전사업허가와 안전검사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지원
- 다른 지원사업과의 연계 검토
- 미선정 조합의 재신청을 위한 보완 컨설팅
마을 공동체가 협동조합 설립부터 인허가, 설비 건설과 운영까지 단계별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 행정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신청 일정과 제출 절차
마을 공동체가 울주군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은 2026년 10월 23일이다. 이는 기초지방정부의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 신청을 준비하기 위한 일정이다.
울주군은 사전 검토와 협의를 마친 신청서를 2026년 10월 30일 오후 5시까지 행정안전부 추진단에 최종 제출한다.
| 절차 | 일정과 내용 |
|---|---|
| 마을 공동체 제출 | 2026년 10월 23일까지 울주군에 사업계획서 등 제출 |
| 울주군 최종 제출 | 2026년 10월 30일 오후 5시까지 행정안전부 추진단에 제출 |
| 선정 발표 | 2026년 12월 말 예정 |
| 결과 통지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통지 |
추가 3차 공고문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와 체크리스트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돼 있다. 접수와 공모 관련 문의는 울주군청 에너지정책과 052-204-1343에서 받는다.
선정 평가 방식
제출 서류는 계량평가 15점과 사업계획서 평가 85점, 가점 최대 8점을 합산해 심사한다. 종합점수 60점 이상을 받은 마을 가운데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 평가 구분 | 배점 | 주요 내용 |
|---|---|---|
| 계량평가 | 최대 15점 | 주민 수용성 평가 |
| 사업계획서 평가 | 최대 85점 | 공동체 투명성, 준비 정도, 계획 타당성, 산업 및 경제 효과, 사업 관리, 지방정부 참여 정도 |
| 가점 | 최대 8점 | 지역 여건, 공공부지 제공, 관리자 활용 계획 |
주민 수용성 평가
계량평가 15점은 주민 수용성을 중심으로 산정한다. 마을총회 의결서를 제출하면 10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는 필수 제출 항목이다.
주민동의서 제출에는 5점이 배정된다. 기본 요건인 주민 동의율 70%를 넘는 부분에 대해 비례 방식으로 평가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공동의 의사결정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항목이다.
사업계획서 세부 평가
| 평가 항목 | 배점 | 세부 지표 |
|---|---|---|
| 마을공동체 투명성 | 15점 | 의사결정 민주성 5점, 운영 투명성 5점, 수입 활용의 공정성과 타당성 5점 |
| 사업 준비 정도 | 15점 | 부지 확보 적정성 8점, 재원 확보 적정성 7점 |
| 사업계획 타당성 | 10점 | 발전사업 건설과 운영, 입찰 및 전력거래계약 참여, 설비 유지관리 계획 |
| 산업 및 경제 효과 | 15점 | 국내 경제와 공급망 등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기여도, 인증 제품 증빙 |
| 사업 관리 합리성 | 10점 | 수익 활동과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계 관리 계획 |
| 지방정부 참여 정도 | 20점 | 이격거리 완화 5점, 인허가 검토 6점, 설명회와 교육 및 전담조직 등 노력 9점 |
사업계획서에서는 발전설비의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회계 투명성, 부지와 재원 확보 수준, 발전소 유지관리 방안, 지방정부의 준비와 참여 정도를 함께 살핀다.
가점 적용 기준
가점은 최대 8점까지 받을 수 있다.
-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지역 또는 송전·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하면 3점
-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업 부지를 제공하면 3점
- 햇빛소득마을 관리자를 채용하고 활용할 계획을 마련하면 2점
마을의 지역적 여건과 공공부지 활용, 발전소 운영을 담당할 관리인력 계획이 우대 요소로 반영된다.
공동체가 점검할 내용
공모 참여를 준비하는 마을은 주민총회 승인과 주민 동의율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 주소, 조합원과 발기인 자격, 사업 부지와 재원 조달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에는 발전소 건설과 운영, 수익 활용, 회계 관리, 전력 판매 계약, 안전검사, 설비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과 KS 인증 인버터 등 기자재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생산한 에너지의 수익을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에 다시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선정 이후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발전사업허가와 사용 전 검사를 마치고, 법정 안전검사와 모니터링 연동 등 운영 기준을 지속해서 지켜야 한다.
